[세무, 톡!] 부동산 공동명의 취득을 통한 절세법의 진실 혹은 거짓

입력 2019-12-04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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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래 더케이 세무회계컨설팅 대표세무사

▲김정래 더케이 세무회계컨설팅 대표세무사.
▲김정래 더케이 세무회계컨설팅 대표세무사.

상가나 주택을 취득할 때 단독명의로 취득하는 것보다 공동명의로 취득하는 것이 세금부담 측면에서 유리하다는 이야기를 한번쯤은 들어보았을 것이다. 그러나 정확히 어떤 부분에서 유리한지 잘 알지못하고, 혹시 문제가 되지는 않을까 걱정스러운 의심에 전문가에게 문의하는 경우가 많다.

부동산을 2인 이상이 공동명의로 취득하는 경우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것은 사실이다.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면 취득시점의 취득세, 보유하는 시점의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및 해당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의 임대소득세, 양도하는 시점의 양도소득세 등의 세부담이 발생한다. 취득세와 재산세의 경우 부동산 가액에 따라 과세되므로 공동명의의 부동산이라 해도 단독명의인 경우와 세금부담액은 동일하고, 종합부동산세와 소득세의 경우에는 개인별 누진과세가 되는 구조이므로 부동산 명의를 분산하는 것만으로도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다.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는 주택의 경우 공동명의를 취득해 과세기준금액을 넘지 않게 되면 세금 부과가 면제되기도 하므로 절세효과가 클 수 있다. 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나 양도 시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경우에도 소득금액의 크기에 따라 세금을 극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되기도 한다.

그러나 세부담을 줄이고자 무작정 공동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면 예상하지 못한 부분에서 세금이 추징될 수 있다. 부동산을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적은 가족의 명의로 공동 취득하게 되면 취득 자금 출처가 명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 또한 부동산임대소득의 경우 소득세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특수관계자간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판단되면 주된 공동사업자의 단독사업으로 보아 소득세가 추징될 뿐 아니라 가산세까지 부담해야 하므로, 부동산 공동명의 취득으로 절세를 계획하는 때에는 이러한 세금추징에 대한 위험을 충분히 고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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