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전 10시 ‘블랙리스트’ 김기춘 외 8 직권남용 24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 509호
▲오전 10시 '경찰관 모욕' 장모 변호사 모욕 9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408호
▲오전 10시 ‘뇌물수수’ 이명박 전 대통령, 특가법상 뇌물 등 20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417호
▲오후 2시 '대우조선해양 비리' 남상태 전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와해 공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목 모 전 삼성전자 노무 담당 전무가 구속됐다. 노조 와해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삼성전자 전 임원의 신병을 확보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6일 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목 전 전무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구인영장이 발부돼
목 모 전 삼성전자 노무 담당 전무가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와해 공작에 관여한 혐의에 대해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목 전 전무는 6일 오전 10시 17분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
이날 검찰 관계자들과 함께 나온 목 전 전무는 “노조 와해 혐의 인정하냐”,
최승호 신임 MBC 사장 체제에서 부당한 탄압을 받았다고 주장해온 김세의(42) MBC 기자가 사직서를 제출했다.
1일 오후 김세의 기자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늘 MBC에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로 시작하는 글에서 "그동안 마음고생을 많이 했지만 역시 이제는 MBC를 떠나야 할 때인 것 같다"고 말했다.
김세의 기자는 "지난해 12월 7일 최
▲오전 10시 ‘블랙리스트’ 김기춘 외 8 직권남용 2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 510호
▲오전 10시 ‘뇌물수수’ 이명박 전 대통령 특가법상 뇌물 등 18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417호
▲오전 10시 ‘극단 내 성폭행’ 이윤택 유사강간치상 등 8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 423호
▲오전 11시 ‘태블릿 PC 조작 주장
▲(선고)오전 10시 30분 '이태원 살인사건' 조중필 유족 조송전 외 4, 아더 존 패터슨 외 1 상대 손배소 선고. 서울중앙지법 민사16부, 581호
▲오전 11시 '소음소송 수임료 조작' 변호사 최인호씨 특가법상 조세 5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523호
▲오후 2시 '불법사찰'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외 1,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검찰, 오전 10시 공정위 불법취업 등 관련 김학현 전 공정위 부위원장 소환
▲오전 10시 '불법사찰 방조' 최윤수 전 국정원 2치장, 국정원법 위반 8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 506호
▲오전 10시 '부영 비리' 이중근 회장 외 12, 특가법 상 횡령 등 20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523호
▲오전 10시 ‘뇌물수수’ 이명박
▲오전 10시 ‘블랙리스트’ 김기춘 외 8 직권남용 20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 510호
▲오전 10시 ‘200억대 횡령·배임' 조현준 효성 회장 외 4 특경법상 배임 등 4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 519호
▲오전 10시 ‘국정원 대북공작금 유용’ 김승연 전 국정원 대북공작 국장, 특가법 상 국고 등 손실 등 7차 공판. 서울중앙지
▲오전 10시 '부영 비리' 이중근 회장 외 12, 특가법 상 횡령 등 17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523호
▲오전 10시 '정유라 집 침입' 이모 씨 강도살인미수 등 항소심 3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2부, 302호
▲오전 10시 ‘세월호 보고 시간 조작’ 김기춘 외 3 허위공문서작성 등 4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 423호
▲오전
▲오전 10시 'KAI 비리' 하성용 전 대표 외 7 특경법위반 횡령 등 17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 502호
▲오전 10시 ‘블랙리스트’ 김기춘 외 8 직권남용 17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 510호
▲오전 10시 ‘극단 내 성폭행’ 이윤택 유사강간치상 등 6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 318호
▲오전 10시 ‘수사정보 유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국군기무사령부의 촛불집회 당시 계엄령 검토와 세월호 유족 불법 사찰 의혹 등 적폐청산에 칼을 빼 들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대통령 특별지시 관련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촛불 집회 당시 국군기무사령부가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한 것과 관련해, 독립수사단을 구성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할 것을 송영무
▲오전 10시 '불법사찰'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외 1,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15차 공판.
▲오전 10시 '부영 비리' 이중근 회장 외 12, 특가법 상 횡령 등 14차 공판
▲오전 10시 ‘뇌물 수수’ 이명박 전 대통령 특가법상 뇌물 12차 공판
▲오후 2시 '국정원 외곽단체 운영' 원세훈 전 국정원장 외 2, 국정원법 위반 등 7차 공판
▲(선고)오전 9시 50분 '3억 사기' 김정수 변호사 외 3, 사기 선고
▲오전 10시 ‘뇌물 수수’ 이명박 전 대통령 특가법상 뇌물 12차 공판
▲오전 10시 '고엽제전우회 LH 분양사기' 이형규 외 3, 특경가법 위반 사기 등 1차 심문
▲오전 10시 '국정원 특활비' 이재만 전 청와대 비서관 외 2 특가법상 뇌물 7차 공판
▲오전 10시 '불
▲오전 10시 ‘뇌물 수수’ 이명박 전 대통령 특가법상 뇌물 11차 공판
▲오전 10시 김기춘 외 3, 허위공문서작성 등 3차 공판준비기일.
▲오전 10시 '불법사찰'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외 1,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13차 공판.
▲오전 10시 ‘뇌물수수’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 특가법상 뇌물 15회 공판
▲오전 10시 '부영 비리'
이명박 전 대통령 재임 기간에 정보경찰이 정치관여와 불법 사찰을 저질렀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직접 수사에 나선다.
경찰청은 본청 수사기획관(경무관)을 단장으로 한 특별수사단을 구성, 이번 사건을 독자적으로 수사하도록 했다고 2일 밝혔다.
앞서 검찰이 이 전 대통령 수사 과정에서 영포빌딩 지하 2층 다스 비밀창고를 압수수색하던 중 정보경찰의
이명박 전 대통령 재임 시기 정보경찰이 정치 관여나 불법 사찰을 저질렀다는 의혹을 3개월간 자체 진상조사한 경찰이 문제 소지가 있는 문건 존재를 확인해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청 진상조사팀은 당시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보고된 것으로 추정된 문건 목록 412건을 확인했고, 이 가운데 언론보도에 언급된 16건을 포함해 60여건에 사찰 등 문제 소지가 있는
▲오전 10시 ‘불법 사찰’ 우병우 직권남용 10차 공판
▲오전 10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이우현 14차 공판
▲오전 10시 ‘뇌물 수수’ 이명박 전 대통령 특가법상 뇌물 9차 공판
▲오후 2시 '국정원 외곽단체 운영' 원세훈 전 국정원장 외 2, 국정원법 위반 등 4차 공판
▲오후 2시 ‘부영 비리’ 이중근 외 1
검찰이 정치인 등 사찰 관련 직권 남용, 국고 손실 혐의로 원세훈(구속기소) 전 원장 등 국정원 간부들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국가정보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25일 정치인·민간인 사찰을 지시한 원 전 국정원장, 이종명 전 3차장, 방첩국장, 대북공작국장 등 4명을 직권남용에 따른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오전 10시 ‘불법 사찰’ 우병우 직권남용 10차 공판
▲오전 10시 ‘200억대 횡령·배임' 조현준 외 4, 특가법상 배임 등 3차 공판
▲오전 10시 10분 ‘경영비리’ 신동빈 롯데 회장 외 8, 특경법상 횡령 항소심 5차 공판.
▲오전 11시 ‘국정원 대북공작금 유용’ 김승연 전 국정원 대북공작 국장, 특가법 상 국고 등 손실 등 5차 공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