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역삼동으로 발령을 앞둔 직장인 A씨는 온라인으로 집을 구하던 중 월세 80만 원에 개별난방, 풀옵션으로 나온 빌라를 보고 해당 중개업소로 연락해 매물을 확인했다. 다음날 약속된 시간에 중개업소를 찾아갔을 때 중개인은 방금 계약이 됐다면서 월세 110만 원의 다른 매물을 보여줬다.
A씨는 어쩔 수 없이 계획보다 비싼 월세를 주고 집을 계약했
기본적으로 1000만 원을 훌쩍 넘는 자동차는 구매하면서부터 애지중지하게 된다. 기자도 차를 구매한 뒤 일주일에 한 번씩 꼬박꼬박 손세차를 할 정도로 큰 애정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아끼던 차량에 흠집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할까? 중고차를 사려고 할 때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봐야 할까? 소비자들의 이런 물음에 답을 주기 위해 새 차건, 중고차건 차량을
온라인 상에 혼탁한 부동산 매물 정보를 근절하기 위해 부동산포털사이트에 허위매물 광고나 매물 중복 등 이른 바 '낚시매물' 게재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중개업체가 시세 범위를 벗어나는 매물 광고를 게재하기 위해선 사전확인 절차를 거쳐 허위매물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 한해 부동산포털사이트에 게재가 가능해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부동산포털들이 제공하는 매물 정보의 신뢰성 제고와 상습적 허위 정보제공 중개업자들에 대한 규제를 위해 '클린센터(가칭)' 조성이 추진된다.
2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부동산정보제공업체들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단체 등이 주체가 된 클린센터위원회 조성이 추진중이다.
이 클린센터의 역할은 부동산 매물정보에 대한 자율적인 자정을 기본 원칙으로 삼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