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부동산포털 '낚시매물' 게재 금지

입력 2009-09-0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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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부동산광고 자율규약 승인

온라인 상에 혼탁한 부동산 매물 정보를 근절하기 위해 부동산포털사이트에 허위매물 광고나 매물 중복 등 이른 바 '낚시매물' 게재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중개업체가 시세 범위를 벗어나는 매물 광고를 게재하기 위해선 사전확인 절차를 거쳐 허위매물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 한해 부동산포털사이트에 게재가 가능해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국부동산정보협회가 심사 요청한 '온라인 부동산광고 자율규약(안)'을 승인했다고 9일 밝혔다.

부동산정보협회는 부동산114, 부동산뱅크, 스피드뱅크, 닥터아파트 등 11개 부동산정보업체가 회원사로 소속돼 있는 단체로 각 부동산포털은 온라인 상에 자신의 사이트에 부동산중개업체가 부동산매물광고를 게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번 규약 승인은 부동산중개업체의 허위매물 광고 행위로 인해 소비자를 유인하고 부동산 가격을 왜곡할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방침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고 전했다.

규약 주요 내용은 우선 부동산포털사이트에 허위 과장된 가격정보를 가진 매물 또는 이미 거래가 종료돼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는 허위매물 광고를 게재하거나 동일부동산 매물을 중복해 게재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허위매물 여부에 대한 회원사의 사전확인절차 없이, 부동산중개업체가 부동산포털사이트에 매물광고를 게재할 수 있는 매물종류별 시세 범위를 정했다.

또한 부동산중개업체가 매물종류별 시세 범위를 벗어나는 매물 광고를 게재하고자 할 경우 회원사의 사전확인 절차를 거쳐 허위매물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만 부동산포털사이트에 게재 가능해진다.

허위매물 여부에 대한 회원사의 사전확인절차 없이 부동산중개업체가 부동산포털사이트에 매물광고를 게재할 수 있는 매물종류별 시세 범위도 규정됐다.

구체적으로 아파트, 재건축 재개발, 주상복합, 오피스텔, 토지와 임야 등 부동산은 하한가 기준시세보다 10% 낮은 시세~상한가 기준시세보다 20% 높은 시세로 명확히 됐다.

아파트, 주상복합, 오피스텔 분양권과 재개발 입주권 등 부동산 관련 권리하한가 기준시세보다 20% 낮은 시세 ~ 상한가 기준시세보다 30% 높은 시세로 규정됐다.

또한 현재 부동산중개업체가 매물광고 게재일을 계속 갱신할 수 있어 소비자가 신규매물로 오인시킬 수 있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부동산중개업체가 게재한 매물 광고의 ‘최초 게재일’을 부동산포털사이트에 표기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번 규약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회원사별로 부동산포털사이트 상에 부동산 허위매물 ‘신고 메뉴’를 설치해 소비자가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부동산정보협회에 ‘부동산매물 클린 관리기구’를 설치해 부동산중개업체의 규약위반에 대해 제재조치도 마련했다. 1~2회 규약 위반시 향후 위반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거나 공정위에 조사의뢰할 것임을 서면으로 경고하도록 했고 3회 규약 위반시 공정위에 조사를 의뢰하도록 했다.

공정위가 해당 부동산중개업체를 조사해 시정조치한 경우 부동산정보협회의 홈페이지와 회원사의 부동산포털사이트에 해당 부동산중개업체명칭과 법위반 사항을 게재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번 규약의 시행으로 부동산 허위매물 광고행위를 방지해 소비자에게 부동산 가격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부동산 광고와 관련한 공정거래 질서를 정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허위매물 등으로 신고된 건은 사실확인을 거쳐 부당광고행위로 인정이 된다면 표시광고법 위반행위로 엄중 조치하겠다"며 "표시광고법 위반 사안에 위반행위의 내용이나 정도를 다 고려해서 과징금도 부과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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