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과장 부동산 매물 8830건 적발…402건 과태료 부과

입력 2020-12-0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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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정기·수시 모니터링 강화

▲한국인터넷광고재단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 누리집 (국토교통부)
▲한국인터넷광고재단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 누리집 (국토교통부)

#서울 강남구 역삼동으로 발령을 앞둔 직장인 A씨는 온라인으로 집을 구하던 중 월세 80만 원에 개별난방, 풀옵션으로 나온 빌라를 보고 해당 중개업소로 연락해 매물을 확인했다. 다음날 약속된 시간에 중개업소를 찾아갔을 때 중개인은 방금 계약이 됐다면서 월세 110만 원의 다른 매물을 보여줬다.

A씨는 어쩔 수 없이 계획보다 비싼 월세를 주고 집을 계약했다. 얼마 후 A씨는 처음에 봤던 월세 80만 원의 빌라가 계약이 완료된 상태에서 온라인에 매물로 등록된 소위 ‘낚시성 매물’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

앞으로 이처럼 광고를 통해 소비자를 유인한 뒤 가격 등이 다른 매물만을 소개하는 경우 과태료 500만 원이 부과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줄이고 정확한 매물 정보 표기를 시장에 정착시키기 위해 인터넷 중개대상물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를 7일 발표했다.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이 국토부의 조사 위탁을 받아 진행한 모니터링 기간(8월 21일∼10월 20일)에는 허위·과장 광고, 무자격자 광고, 부정확한 표기 등으로 총 2만4259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이 중 실제로 문제가 있는 8830건은 내용 시정 및 광고 중단 등이 조치됐다. 3건 중 1건이 넘는 수치다. 조치에 들어간 문제가 있는 건들 중 402건은 지자체에서 과태료 부과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주요 위반사례 중심으로 규정 적용에 관한 가이드라인 연내 배포

이번 모니터링은 법령 시행일(8월 21일)로부터 첫 달은 계도기간, 이후 한 달은 본격적인 법령 위반 확인과 과태료 부과 등을 검토하는 방식으로 실시했다.

접수창구에 따라 구분하면 △부동산 중개플랫폼 업체에 2만1262건 △모니터링 기관인 한국인터넷광고재단에 2997건이 접수됐다.

허위 매물 등에 대한 자율시정 기능을 갖춘 부동산 중개플랫폼 업체의 신고시스템을 통해 첫 달 1만3773건, 둘째 달 7489건이 각각 접수됐다.

중개플랫폼 업체는 이 중 7315건을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자체 경고, 매물등록 제한 등의 페널티를 부과했다. 모니터링 기관은 해당 매물의 광고 중단 여부 등을 확인했다.

모니터링 기관이 운영하는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를 통해서는 첫 달 1507건, 둘째 달 1490건이 각각 접수됐다. 자율시정 기능이 없는 블로그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다양한 매체에 노출된 표시·광고가 포함됐다.

계도기간인 첫 달 1507건은 자율시정하거나 모니터링 기관이 직접 피신고인에 연락해 시정 조치했다.

계도기간 이후 접수된 1490건은 모니터링 기관이 추가 분석해 법령 위반으로 판단되는 402건을 확인했다. 국토부는 이를 지방자치단체에 통지했다. 지자체가 최종 검증을 거쳐 법령 위반에 따른 벌칙(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을 적용할 것을 요구했다.

모니터링 기관이 분석한 규정 위반 402건의 세부 유형으로는 주소지·방향 등의 부정확한 표기 318건, 허위·과장 광고 63건, 무자격자(중개보조원 등)의 광고 21건 등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주요 위반 사례를 중심으로 규정 적용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연내 배포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개정된 표시·광고 규정을 공인중개사 등 관계자가 정확하게 인지하고 지켜줄 것을 촉구할 방침이다.

한정희 국토부 부동산산업과장은 “허위매물이 시장에서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게 하려면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중요하다”며 “내년부터는 분기별 정기모니터링과 의심되는 지역·중개플랫폼 등을 수시 모니터링하는 촘촘한 조사체계를 갖추겠다”고 강조했다.

한 과장은 “믿고 볼 수 있는 온라인 부동산 시장을 조속히 만들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동참이 필요하다”면서 “위반이 의심되는 표시·광고를 보면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나 각 부동산 중개플랫폼에 신고해 주고, 업계에서도 자율시정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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