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시행 후 사용자성 인정 확산대형사 넘어 중견사까지 교섭 의무 현실화"현장별 대응 인력 부족…공정 관리 부담"
올해 3월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 노동위원회의 원청 사용자성 인정 대상이 대형 건설사에서 중견 건설사로 확대되고 있다. 미분양과 체감경기 부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하청 노조와의 교섭 변수까지 더해지면
중앙노동위원회가 화물차주로 구성된 화물연대본부의 노동조합 지위를 재차 인정했다.
중노위는 24일 CJ대한통운의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 이의신청 관련 재심 사건에서 초심과 같이 화물연대 측 신청을 인용했다. 이번 사건은 화물연대가 상급단체인 공공운수노조로부터 위임받아 제기했다.
이번 결정은 CJ대한통운이 화물연대 소속 택배노동자들의 사용자에 해당하는
노조, 지난해 6년 무분규 깨고 부분파업역대급 임금 인상·30% 성과급 보상 요구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교섭 과정에서 실시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가결했다. 미국의 자동차 관세 정책과 글로벌 경쟁 심화로 완성차 업계의 경영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시행에 따른 원·하청 교섭 확대 가능성까지
전국금속노동조합이 현대제철을 향해 비정규직 하청 노동자와 교섭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금속노조는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양재동 현대차그룹 본사 앞에서 원청 교섭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열었다. 현대제철 비정규직 지회 2100여명이 파업을 선언하고 집회에 참가했다.
노조 측은 올해 현대제철에 다섯 차례의 원청 교섭을 요구했으나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
“사용자성 모호성 39.4% 최다 애로…산업계 ‘현장 혼란 커진다’”“하청노조 1161곳 원청 교섭 요구…기업들 ‘법적 기준 명확화 시급’”“사용자성 인정 103곳, 실제 교섭 10곳…산업현장 불확실성 확대”
개정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원청을 상대로 한 하청노조의 교섭 요구가 급증했지만 실제 본교섭으로 이어진 사례는 극히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계
교섭요구 쏟아지는데 ‘적절성’ 혼란절차 보완 위한 후속입법 준비하되원·하청 이해관계자 참가 보장해야
세칭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개정 노동조합법이 시행된 지 석 달이 넘게 지났다. 여전히 원청이 언제, 어떤 의제에 대하여 교섭의무를 부담하는지는 불분명하고, 당사자들은 범람하는 단체교섭 요구와 서로 다른 절차들 속에서 혼란을 겪고 있다. 이러한 혼란의 상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 시행 100일이 지났지만 하청 노동조합이 원청과 실제 교섭에 돌입한 사례는 극소수라며 정부를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정부의 시행령과 행정지침이 법의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2일 민주노총은 성명을 통해 "본교섭에 들어간 노조가 10개뿐이라는 것은 개정 노조법이 현장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 시행 후 100일간 총 1160개가 넘는 하청 노동조합이 440개에 육박하는 원청 사업장을 대상으로 교섭을 요구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법령상 절차에 따라 본교섭이 시작된 원청 사업장은 10개에 불과했다. 대다수 사업장에선 교섭요구 후 노동위원회 사용자성 판단 등 후속조치 없이 ‘눈치 게임’만 벌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가 고려아연 하청 노동조합의 교섭단위를 별도 분리할 필요가 없다고 재차 판단했다.
중노위는 19일 고려아연의 교섭단위 분리 결정 재심신청 사건에 대해 초심과 동일하게 기각 결정을 내렸다. 고려아연 하청 노조인 민주노총 전국플랜트건설노조가 교섭단위 분리 결정에 대한 재심을 신청했으나 하청 노조 간 창구를 하나로 합쳐 원청과 교섭하라는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가 포스코와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복수노조 교섭단위를 분리하도록 한 지방노동위원회의 판단을 유지하기로 했다.
17일 중노위는 원·하청 복수노조 관련 재심 사건과 관련해 심판회의를 열고 포스코, 인천국제공항,동희오토, 이화여자대학교 의료원 사건 등에 초심 유지 결정을 내렸다.
이날 중노위는 포스코의 교섭단위 분리 결정 재심신청 두 사건
변화하는 제조업 경영 공식과거 협력사 책임 임금·작업방식원청 실질 행사여부 폭넓게 따져포스코 등 장기 비용구조 변화 주목노사갈등이 새 경영이슈로 확산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시행 100일을 맞으면서 산업 현장의 노사관계 공식이 바뀌고 있다. 과거에는 협력업체의 임금과 근로조건, 노사문제를 협력사 책임으로 구분했다면 이제는 원청 기업의
현대차·한화오션 사용사정 인정급식·보안까지 교섭 범위 확대하반기 원·하청 갈등 본격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시행 100일을 맞아 산업계 노사관계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현대자동차와 한화오션 사례를 계기로 원청 사용자성 인정 범위를 둘러싼 논란이 제조업 전반으로 확산하면서 하반기 원·하청 교섭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그동안 사
중앙노동위원회가 한화오션의 사내 협력업체인 웰리브 노동조합과 관련해 한화오션을 실질적인 사용자로 판단했다.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원청의 사용자 범위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원청과 직접 생산 공정이 아닌 급식·시설관리 등 지원업무 영역까지 교섭 책임이 확대될 수 있다는 점에서 파장이 예상된다.
16일 노동계와 업계에 따르면 전일 중노위는 한화
울산지노위, 현대차 사용자성 판단사내하청·급식·보안까지 교섭 확대
현대자동차가 하청노동조합의 ‘실질적 사용자’라는 첫 노동위원회 판단이 나오면서 노사관계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노동위원회가 현대차 원청 사용자성을 처음 인정한 사례로, 향후 현대차 내부 노사 관계는 물론 제조업 간접고용 구조 전
올해 양대 노조 임단협 시작고용 불안에 따른 논의 요구
현대자동차·기아 노조는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에서 AI·로봇 전환에 따른 미래 고용 문제를 핵심 의제로 부각하고 있다. 피지컬 AI 확산이 제조 현장에 미칠 영향을 둘러싸고 노사 간 논의도 이어지는 모습이다.
11일 완성차 업계에 따르면 기아 노조는 이날 미래발전위원회 회의를 열고 피지컬
중앙노동위원회가 중흥토건·중흥건설의 하청 노조에 대한 사용자 책임을 일부 인정했다.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처음 나온 지방노동위원회의 기각 결정이 재심 단계에서 뒤집힌 사례다.
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중노위는 한국노총 소속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동조합이 중흥토건·중흥건설을 상대로 제기한 교섭요구 사실 공고 시정 신청 재심에서 노조 측 손을 들어줬다. 이에
성과급·정년연장·미래차 고용안정 쟁점 부상울산지노위, 현대차 원청 사용자성 판단 연기
현대자동차·기아 노사가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교섭에 본격 돌입한 가운데 성과급 확대와 미래차 전환에 따른 고용보장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여기에 하청노조의 원청 교섭 요구 확대가 새로운 변수로 떠오르면서 완성차 업계의 '하투(夏鬪)' 전선도 본격
울산지방노동위원회가 현대자동차 하청 노동자들의 원청 교섭 요구와 관련한 사용자성 인정 여부를 두 번째 심문에서도 결론 내리지 못했다.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완성차 업계 첫 사례로 주목받았지만 노사 간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논란이 장기화할 전망이다.
1일 완성차 업계에 따르면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이날 전국금속노동조합이 현대차를 상대
2일 노사 상견례…6000억 이상 성과배분 요구노봉법 ‘변수’ 하청 노조도 직접 교섭 길 열려성과급 갈등, 조선업 하투로 번지나
반도체발(發) 성과급 논쟁이 조선업계로 확산하고 있다. HD현대중공업 노조가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에서 영업이익의 30%를 성과급 재원으로 요구하면서, 업계 전반에 ‘하투(夏鬪)’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1일 업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