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위원회가 CJ대한통운과 한진의 사용자성 심판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공공운수노조) 위임을 받은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를 교섭 대상으로 판단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7일 CJ대한통운과 한진에 대한 공공운수노조의 교섭요구 노조 확정공고 이의신청 사실 공고에 대한 시정 신청을 인정 판단했다. CJ대한통운과 한진은 지난달 17일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며 화물연대를 제외했는데, 화물연대 측은 공고를 시정해야 한다며 상급단체인 공공운수노조로부터 교섭요구 위임장을 받아 이 사건을 신청했다. 이번 노동위 인정 결정은 화물연대도 교섭 대상이 된다고 본 판단으로 ‘비근로자’의 당사자성을 인정한 결과다.
이번 판단에 따라 화물연대 조합원 사망사고 등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BGF 사건도 주목받고 있다. CU 편의점 물류를 담당하는 화물연대 조합원들은 BGF리테일을 상대로 여러 차례 교섭을 요구했으나, BGF리테일은 “원청 사용자가 아니다”라며 교섭을 거부했다. 이에 화물연대는 운송을 거부하며 파업을 벌였고, 화물연대가 BGF 측의 대체 차량을 막는 과정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고용노동부는 화물연대 사고가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에 따른 원·하청 교섭 문제를 넘어선 상황이라고 판단했다. 노동부는 “이번 사안은 실질적·구체적 지배력에 기반한 개정 노조법 제2조에 따른 원·하청 교섭 문제를 넘어선 상황으로 소상공인, 개인사업자 등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위에 있는 분들이 단결해 대화를 요구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되지 못한 것이 근본 원인”이라며 사망사고와 노조법 간 관련성에 선을 그었다.
관건은 이번 노동위 판단이 BGF 사건에 미칠 영향이다. CJ대한통운·한진 사건과 BGF 사건은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다. CJ대한통운·한진 사건은 화물연대가 상급단체의 위임을 받아 노동위 절차에 따라 교섭요구에 나선 것이지만, BGF 사건은 화물연대가 노동위 절차를 거치지 않고 운송을 거부하며 직접 교섭을 요구한 것이다.
다만 화물연대는 이번 노동위 판단을 BGF에 교섭을 요구하는 명문으로 활용하고 있다. 화물연대는 성명에서 “BGF는 더 이상 화물연대에 대해 법외노조 운운하며 교섭을 해태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교섭에 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