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에서도 원청 사용자성 인정⋯노동위 첫 판단 나왔다

입력 2026-04-07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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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법률) 시행 첫날인 지난달 10일 서울 세종로에서 열린 민주노총 투쟁 선포대회에서 집회를 마친 민주노총 조합원 등이 행진하고 있다. (연합뉴스)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법률) 시행 첫날인 지난달 10일 서울 세종로에서 열린 민주노총 투쟁 선포대회에서 집회를 마친 민주노총 조합원 등이 행진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공 부문에 이어 민간 부문에서도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한 노동위원회의 첫 판단이 나왔다.

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날 학교법인 인덕학원(인덕대학교)과 성공회대학교를 상대로 제기된 교섭요구 사실 공고 시정 신청 사건에 대한 심판회의를 진행한 결과 두 건 모두 인용했다.

민간 부문에서 교섭요구 사실 공고가 받아들여진 건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공공 부문에서는 관련 시정 신청 5건이 모두 인용된 바 있다.

인덕대와 성공회대 하청 노조는 법 시행 이후 각 대학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하며 △노동안전 △작업환경 △복리후생 △임금 △근로시간 등을 의제로 제시했다.

노란봉투법에 따르면 하청 노조가 교섭을 요구할 경우 원청 사용자는 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간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 그러나 각 대학은 사용자성을 부인하며 이를 공고하지 않았고, 이에 하청 노조가 서울지노위에 시정 신청을 제기했다.

노동위가 이를 인용하면서 해당 기관들은 교섭요구 사실을 7일간 공고해야 한다. 다만 원청이 판단에 불복할 경우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재심 판정에도 불복할 시 행정소송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 과정에서 고의적·악의적으로 교섭을 거부할 경우 부당노동행위로 제재를 받을 수 있다.

한편 서울지노위는 이날 한국공항공사 자회사 노조가 낸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신청도 인용 판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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