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시행된 지 한 달 만에 원청을 상대로 한 하청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가 100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교섭 요구의 증가세가 점차 둔화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제도가 현장에 단계적으로 안착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1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법 시행일인 지난달 10일부터 이달 9일까지 총 372개 원청 사업장(기관)을 대상으로 1011개 하청 노조가 교섭을 요구했다.
조합원 수로는 총 14만6000여 명에 달한다. 부문별로 보면 민간 부문은 216개 원청을 대상으로 616개 노조가, 공공 부문은 156개 원청을 대상으로 395개 노조가 나섰다.
상급 단체별로는 민주노총 356곳, 한국노총 344곳이 교섭을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초기 쏟아지던 교섭 요구는 시간이 지날수록 완만한 곡선을 그리고 있다. 원청 사업장 수 기준 초반(3월 10~19일) 35.3%에 달했던 증가율은 중반 21.4%를 거쳐, 후반(3월 31일~4월 9일)에는 2.5%로 대폭 감소했다.
하청 노조 수의 증가 폭 역시 같은 기간 72.5%에서 7.7%로 급감했다. 노동부는 전체 노조 조합원 대비 요구 인원이 5% 수준에 그친다는 점과 이 같은 증가세 둔화를 근거로 초기 혼란이 잦아들고 있다고 분석했다.
실질적인 교섭 테이블도 열리고 있다. 현재 교섭 절차에 돌입한 원청은 총 33곳이며 이 중 한동대의 경우 전날 하청 노조와 첫 상견례를 하며 실질적인 원·하청 교섭의 첫발을 뗐다.
법 시행 초기인 만큼 많은 사용자가 노동위원회를 통해 '사용자성'을 명확히 확인받으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실제로 노동위에서 사용자성이 인정된 6개 원청 중 5곳이 곧바로 교섭 절차를 시작했다.
교섭단위 분리 등 관련 법적 절차도 활발히 진행 중이다. 직무별이나 상급단체별로 교섭단위 분리를 인정한 사례가 13건 나왔으며, 노동계 역시 확실히 사용자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사건을 중심으로 신중하게 접근하며 196건의 신청을 자진 취하하기도 했다. 노동부가 운영하는 단체교섭 판단지원위원회 또한 국세청 콜센터 노동자들의 원청이 국세청이라는 판단을 내리는 등 현장의 불확실성 해소에 주력하고 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개정 노조법은 원·하청 간 대화를 제도화하기 위한 이른바 '대화촉진법'"이라며 "노사 간 대화의 틀을 형성해 원·하청 상생과 노동시장 격차 해소에 기여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