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사태에 CU 물류 차질 ‘장기화’⋯점주·협력사까지 피해 ‘확산일로’

입력 2026-04-21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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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CU 진주물류센터 앞 집회 현장서 1명 사망·2명 부상
화물연대 CU지회 배송기사들, BGF에 직접 교섭 요구⋯운송료 현실화·처우개선
BGF푸드도 추가 봉쇄⋯삼각김밥·도시락 등 간편식 공급 차질
상품 받지 못해 매대 공백⋯가맹점주 피해 확산
CU 협력 제조사, 상품 납품 일정 지연 피해

▲20일 오후 경남 진주시 정촌면 BGF로지스 진주센터에서 화물연대 관계자가 센터 입구로 진입하려는 과정에서 경찰과 대치하고 있다.이날 센터 입구에서 집회 중 2.5t 화물차가 집회 참가자와 부딪치는 사고가 발생해 1명이 숨지고, 2명(중상·경상 각 1명)이 다쳤다. (연합뉴스)
▲20일 오후 경남 진주시 정촌면 BGF로지스 진주센터에서 화물연대 관계자가 센터 입구로 진입하려는 과정에서 경찰과 대치하고 있다.이날 센터 입구에서 집회 중 2.5t 화물차가 집회 참가자와 부딪치는 사고가 발생해 1명이 숨지고, 2명(중상·경상 각 1명)이 다쳤다. (연합뉴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산하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CU지회 소속 배송기사 파업이 계속되는 가운데 집회 현장에서 사망사고까지 발생하며 갈등이 최고조로 치닫고 있다. 물류센터 봉쇄와 생산 차질이 겹치면서 편의점 CU 공급망 전반이 흔들리고, 점주와 협력사 피해도 빠르게 확산하는 모습이다.

21일 유통업계와 경찰 등에 따르면 전일 오전 경남 진주시 정촌면 예하리 CU 진주물류센터 앞 집회 현장에서 2.5톤 화물차가 집회 참가자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50대 남성 조합원 1명이 사망하고, 다른 조합원 2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대체 차량이 물류센터에서 밖으로 이동하던 중 조합원들이 이를 가로 막는 과정에서 충돌이 발생해 일어났다. 사고가 발생하자,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BGF리테일 본사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파업 파괴 시도와 노동자의 죽음에 책임지고 즉각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사고 당시 집회는 BGF리테일의 물류 자회사 BGF로지스를 상대로 화물연대가 ‘직접 교섭’을 요구하기 위한 것이었다.화물연대 CU지회 소속 배송기사들은 물류센터와 계약을 맺은 운송사와 개별계약을 체결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다. 운송사 소속 직원이 아닌 ‘프리랜서’ 형태로 배송 건별 운송료를 받는다. 다만 물류 운영은 BGF로지스가 지역 운송업체와 위탁계약을 맺고 상품을 공급해 이뤄진다. 이로 인해 배송기사들은 실질적 사용자로 BGF리테일을 지목, 운송료 인상과 처우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BGF리테일 측은 운송사 및 물류센터와 계약을 맺었기에 직접 교섭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 원청 책임을 둘러싼 갈등은 장기화할 전망이다.

문제는 화물연대 CU지회 파업 파장이 물류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다는 점이다. 화물연대는 이달 초부터 화성·안성·나주·진주 등 주요 물류센터 출입구를 봉쇄, 차량 입·출차를 제한해 상품 입출고를 막아왔다.

특히 17일부턴 간편식 생산업체인 BGF푸드 진천공장까지 점거해 출고가 막히자, 생산라인이 가동을 멈췄다. CU 점포 현장에선 도시락·삼각김밥 등 핵심 상품 공급이 지연돼 점주와 소비자 피해가 커지고 있다. 현재 전국 2000~3000개 CU 점포에서 간편식 공급이 차질을 빚어, 매대 공백이 현실화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일부 점포에선 고객들이 발길을 돌리는 경우도 허다하다. 가맹점주들은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며 화물연대의 파업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특히 CU가맹점주연합회는 물류센터 현장을 찾아 ‘봉쇄 해제’를 호소했다.

CU에 납품하는 제조사까지 피해를 입고 있다. 한 식품업계 관계자는 “일부 물류센터는 제품 반입 자체가 막혀 반송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제조사 관계자도 “물류센터가 막혀 납품 차질을 빚고 있다”며 “무기한 파업이 예상돼 대응책이 마땅치 않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사태를 두고 일각에서는 하청·특수고용 노동자의 교섭권 확대를 골자로 한 일명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법률)’과의 연관성을 제기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노란봉투법 취지에 따라 하청노동자의 교섭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이번 사안을 “노란봉투법에 따른 원·하청 교섭 문제를 넘어선 상황”이라며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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