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총리 "노란봉투법 정부 사용자성 범위, 필요시 법 보완 검토"

입력 2026-04-13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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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국무총리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민석 국무총리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민석 국무총리가 13일 이른바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시행에 따른 정부의 사용자성 인정 여부와 관련해 “정부 책임을 어디까지 볼 것인지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이 “정부나 장관, 대통령도 사용자로 볼 수 있게 되는 것 아니냐”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그는 “노란봉투법은 오랜 논쟁 끝에 시행에 들어간 만큼 현재는 초기 정착 단계”라며 “관련 사례를 축적해가면서 제도를 안착시키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총리실은 이후 설명자료를 내고 “총리 발언은 공공부문과 관련해 당장 노동조합법을 다시 개정해야 한다는 취지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총리실은 “개정법이 이미 시행되고 있는 만큼 우선은 운영의 묘를 살려 집행하고, 향후 사례가 충분히 축적되면 필요시 보완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지난달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국가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노동자들 사이에서는 정부를 상대로 한 직접 교섭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정부의 사용자성이 인정될 경우 공무직 노동자들의 임금·근로조건 교섭의 실효성은 높아질 수 있지만, 인정 범위와 책임 주체 등을 둘러싼 법적 쟁점도 함께 불거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 총리는 이날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도 “가장 어려운 정책 분야가 부동산”이라며 “정책 효과를 단기간에 단정해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일부 지역에서는 집값 상승도 나타나고 있다”면서도 “강남3구를 포함한 일부 지역에서 가격이 일정 부분 조정되는 흐름도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들 사이에서 이번에는 부동산 문제가 비교적 일관성 있게 관리될 수 있겠다는 인식이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본다”며 “앞으로도 일관된 기조 아래 종합적으로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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