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18 회계연도 결산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공정위의 지난해 과징금 수납률은 45.2%다.
공정위는 작년 처분 금액과 2017년까지 미수납액 등을 더한 5295억 원 징수를 결정했지만, 거둔 금액은 2393억 원에 그쳤다. 2017년은 과징금 1조 2994억 원을 징수하기로 하고서 1조 1582억 원을 거둬 수납률은 89.1%였다. 하지만 역대 최대...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는 징수결정액 450억1800만 원 중 42.6%(191억8200만 원)를 수납해 수납률이 다소 개선됐지만, 다른 부처와 비교하면 여전히 미흡하다.
이에 금융위 과징금 부과처분이 금융질서 위반행위자를 실효성있게 제재하는 수단으로 기능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금융위는 전 부처에서 3번째로 큰 규모로 과징금 세입 예산안을...
매년 많게는 50% 수준에서 적게는 20% 수준의 미수납 과징금이 다음해로 넘어가는 탓에 과징금 수납률이 해마다 바닥을 맴돌고 있다.
문제는 지난 2011년 과징금 추징 파견인력과의 계약종료 이후 현재 금융위에 과징금 추징 전담인력이 배치돼 있지 않다는 점이다. 금융위의 과징금 추징 인력은 담당 사무관과 주무관 두 명으로, 이달 중 한 명의 추징 전담인력을...
9%(340억원) 증액했다. 내년 예산안 중에는 벌금ㆍ과료 1조7천947억원, 몰수금ㆍ추징금 619억원, 과태료 116억원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법무부 벌금ㆍ과료의 수납률(수납액/예산액)이 2009년 94.6%, 2010년 80.3%, 2011년 75.3%에 이어 올해도 7월 말 현재 39.4%에 그쳐 현재 추세라면 연간으로 67.5%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불법 편취한 과징금 징수현황을 보면 2010년 112건에서 2011년 238건으로 증가하다가 2012년 8월말 현재 90건으로 줄어들었으며 징수율은 2010년 27%에서 2011년 8.95%, 2012년 8월말 현재 4.02%로 급격히 감소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정록 의원은 “수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고의적으로 미납부한 기관에 대해 강제이행하고, 부도 및 거소 불명의 경우는 부과의...
이에 따라 과징금 수납율은 지난해 33.9%에서 올해 27.0%로 크게 떨어졌다. 과징금을 걷을 수 없다고 판단해 결손 처리한 금액은 최근 5년간 38억원에 이른다.
정부부처간 엇박자로 징수 인력이 부족한 점도 또 하나의 요인이다. 금융위의 과징금 징수 담당자는 사무관 1명과 주무관 1명으로 금융위는 과징금 징수 인력을 늘리는 방안을 행안부와 협의할 것으로...
8%에 불과해 금융위가 과연 금융법률 위반 대상 금융사에 대한 과징금 수납 의지를 갖고 있는지 의문을 자아내고 있다.
과징금제도가 법규 위반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을 박탈하거나, 의무 이행을 강제하기 위해 부과되는 금전적 제재수단이라는 점에서 저조한 수납률은 곧 금융위가 관련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음을 뜻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