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지난해 과징금 89% 못 걷어 … 공정위 5분의1 못미치는 수준

입력 2017-11-12 10:2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금융위원회가 지난해 과징금을 실제 걷은 비율이 11.4%로 극도로 저조했던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같은 기간 공정거래위원회 수납률 60.1%의 5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12일 국회 예산정책처의 금융위원회 예산안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과징금 징수결정액 320억9000만 원 중 11.4%인 36억5300만 원만 수납했다.

과징금은 금융위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금융법령 관련 위반 행위자에게서 부당이득을 환수하는 금전적 제재다.

금융위의 과징금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은 2014년 38.0%, 2015년 30.6% 등으로 하락하다가 지난해에는 10%대로 뚝 떨어졌다.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는 징수결정액 450억1800만 원 중 42.6%(191억8200만 원)를 수납해 수납률이 다소 개선됐지만, 다른 부처와 비교하면 여전히 미흡하다.

이에 금융위 과징금 부과처분이 금융질서 위반행위자를 실효성있게 제재하는 수단으로 기능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금융위는 전 부처에서 3번째로 큰 규모로 과징금 세입 예산안을 편성한다.

가장 큰 공정위는 지난해 과징금 징수결정액 6270억7400만 원 대비 수납액이 60.1%(3768억2600만 원)에 달했다.

공정위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은 2014년에는 58.0% 2015년에는 59.9%로 금융위를 크게 웃돌았다.

금융위는 지난달 19일부터 과징금과 과태료를 매기는 양형기준을 개편해 금융회사가 법령위반을 할 때 부과하는 과징금을 평균 2.5배 인상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달라진 기준을 과징금 27건에 적용해본 결과 부과 금액이 약 2.47배 커진다”고 설명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6600선 돌파한 韓 증시, 시총 영국 제치고 세계 8위
  • 애망빙 시즌…2026 호텔 애플망고 빙수 가격 총정리 [그래픽 스토리]
  • 오픈AI·MS 독점 깨졌다…AI 패권, ‘멀티클라우드’ 전면전 [종합]
  • '살목지' 이어 큰 거 온다⋯공포영화 '공식'이 달라진 이유 [엔터로그]
  • 고유가에 출퇴근길 혼잡 심화…지하철·버스 늘리고 교통비 환급 확대 [종합]
  • 미국 “한국만 망 사용료 부과”⋯디지털 통상 압박 더 세지나 [종합]
  • 미국, ‘호르무즈 先개방’ 이란 제안 난색…독일 총리 “美, 굴욕당하는 중” 작심 비판
  • FIU 제재 받은 코인원, 취소소송 제기…두나무·빗썸 이어 소송전
  • 오늘의 상승종목

  • 04.2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3,227,000
    • -1.28%
    • 이더리움
    • 3,410,000
    • -0.23%
    • 비트코인 캐시
    • 666,000
    • -0.45%
    • 리플
    • 2,051
    • -1.54%
    • 솔라나
    • 124,500
    • -1.35%
    • 에이다
    • 367
    • +0.27%
    • 트론
    • 480
    • -1.44%
    • 스텔라루멘
    • 241
    • -2.4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080
    • -0.77%
    • 체인링크
    • 13,740
    • -0.22%
    • 샌드박스
    • 114
    • -0.8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