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마다 다른 공개 기준…투자자 혼란 야기일부 사업자 실사 보고서 공개 돌연 중단하기도회계 감사 수수료만 수억 원…사업자 부담 측면도 있어
투자자 보호를 위해 국내 가상자산 사업자가 공개하고 있는 실사 보고서로 오히려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개 기준이나 내용 등이 법으로 강제되지 않아 사업자 임의대로 공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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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치금 이용률 4.0% 인상 결정 발표 약 6시간 만에 철회꼬리에 꼬리 무는 인상 경쟁…“지난해 수수료 경쟁과 비슷해”수익 모델 부족…“거래소, 고객 모집 위해 다방면으로 시도할 수밖에”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원화 예치금 이용료율을 업계 최고 수준인 4.0%로 인상 결정한 지 하루가 채 되지 않아 철회했다. 거래소 간 예치금 이용률 경쟁으로 시작된
빗썸이 원화 예치금 이용료를 연 4.0%로 인상한다고 공지 후 하루가 채 되지 않은 시간 만에 결정을 철회한다고 24일 밝혔다.
빗썸은 이날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준수를 위해 추가 검토할 사항이 발견되어 본 공지를 통해 안내드린 예치금 이용료 연 4% 상향 조정에 관한 안내를 철회하게 됐다”고 밝혔다.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령에 따르면 가상자산
ICT서비스 매출액 300억 원 미만인 중소기업 대상ISMS 인증기준 기존 80개 →40~44개, ISMS-P 기존 101개→62~65개수수료도 최대 1800만 원에서 600만~1100만 원
중소기업의 ISMS(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심사가 간편해진다. 인증 수수료도 기존보다 40~50% 낮아졌으며, 인증을 위한 기준 개수도 기존의
한은 금통위, 본회의서 금융기관 검사요구 관련 규정 및 세칙 개정 의결가상자산사업자, 분기마다 한은에 업무보고서 제출해야요구자료 범위에 ‘가상자산거래 파악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 추가가상자산거래소와 실명 계정 제휴 맺은 은행도 필요 시 자료 제출해야
앞으로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한국은행에 분기마다 업무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동시에 한은은 금융기관을 대상
이용자 자산 보호ㆍ불공정거래 행위 규제ㆍ금융당국 권한 등 규정가상자산 사업자, 이용자 가상자산의 80% 이상 콜드월렛에 보관해야불공정거래행위 적발 시 1년 이상 징역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능금융당국의 가상자산 사업자 감독 및 검사권 등에 대해서도 명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가상자산법)이 19일부터 시행되면서 앞으로 이전에 없던 가상자산 사업자의 의무가
가상자산 거래소 플라이빗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가상자산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보험 가입을 완료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용자보호법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는 해킹ㆍ전산장애 등 사고에 따른 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플라이빗은 보험사 중 KB손해보험을 선택했다. 이 외에도 플라이빗은 이용자의 개
테라-루나 사태 시작으로 가상자산법 논의 급물살지난해 본회의 통과…주요 내용은 투자자 보호업계 “2단계 입법은 산업 진흥 위주 돼야”
가상자산 시장 최초 업권법인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용자 보호법)이 시행착오 끝에 오늘부터 시행된다. 테라-루나 사태,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코인 의혹, 가상자산 거래소 해킹 사건 등을 거치며 만들어진 만큼 이번 법은
가상자산 거래소, 법 시행 맞춰 준비금 마련과 보험 가입 갈림길준비금 마련 부담…코인마켓 거래소 보험 가입 준비 중배보다 큰 배꼽…보험료보다 매출 적은 거래소 영업 지속 부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용자 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코인마켓 거래소들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법에 따라 준비금 마련이 어려운 거래소들은 보험을 들어야 하지만, 계속되는 경영난에
두나무가 ‘업비트 투명성 보고서’를 공개했다고 18일 밝혔다.
투명성 보고서는 정부·수사기관이 요청한 이용자 정보와 이에 대한 기업의 대응 등을 담은 문서다. 이번 보고서에는 두나무 내부 규정과 이상 거래 모니터링 현황, 기관의 데이터 요청 대응 현황 등이 담겼다.
보고서는 두나무의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내부거래) 금지를 위한 노력 △시세조종 행
이용자 예치금 은행 보관 및 보험 가입으로 보호불공정거래 행위한 자에게 형사처벌 및 과징금 부과금융당국, 가상자산사업자 감독ㆍ검사 제재 가능해져
최초 가상사잔 업권 법인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용자 보호법)이 19일 시행된다.
이용자 보호법은 △이용자 예치금 및 가상자산 보호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금융당국의 가상자산 사업자 등에 대한
19일 이용자보호법 시행에 맞춰 자율규제안 제ㆍ개정“업계, 법 준수 위해 역량 집중하는 중…닥사도 도울 것”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닥사ㆍDAXA)는 19일 시행될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용자보호법) 시행에 따라 ‘이상거래 상시감시 모범규정’과 ‘표준 광고규정’을 제정하고, 기존 ‘표준 내부통제기준’을 개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제ㆍ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D-3…이용자 보호 위한 ‘금지’ 가득법 시행 이전부터 ‘갈라파고스’…업계, 법 시행으로 가속화 우려진입 규제 없어 사업 환경 불명확…대부분 고사하거나 해외행
국내 가상자산 시장이 ‘이용자 보호’에 중점을 둔 가상자산법과 규제환경이 맞물리며 갈라파고스화(자신들만의 표준만 고집함으로써 세계시장에서 고립되는 현상)에 대한 우려가 나
“1단계 입법 사업자 규제 위주...2단계 입법은 진흥 중심돼야”가상자산 투자자ㆍ사업자 범위 확대 필요…“매출 상승할 것”1단계법 발의 의원 중 절반 정무위 떠나…2단계법 난항 예상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가상자산법)은 이용자 보호에 중점을 둔 만큼 , 업계 사업자 규제에 중심을 두고 있다. 업계에서는 2단계 입법은 ‘진흥’에 초점을 맞춰야한다고 목소리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19일 시행 예정에도 용어 통일은 아직가상자산, 가상화폐, 암호화폐, 디지털자산 등 여러 용어 혼재이용자 보호법 ‘가상자산’…닥사, 업비트 ‘디지털자산’가상자산 용어 이용한 기사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가장 많아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내주 금요일(19일)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단어 사용은 여전히 혼재되고 있다.
12일 가상자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에 일부 거래소 이용약관 개정 공지이용약관 개정 내용에 입ㆍ출금 제한 등 고객 불리한 내용 담겨“고객 불리한 조항 있을 때 30일 전에는 공지해야”빗썸ㆍ고팍스 포함 대부분 코인마켓 거래소 약관 개정 공지 없어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가상자산법) 시행이 한달을 채 남기지 않고 있지만, 가상자산 거래소들의 준비는 미흡한 모습이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한계 명확…규제 샌드박스 통해 발전 모색 필요법인ㆍ기관 가상자산 투자, 가상자산 현물 ETF 중개 및 허용 필요은행 의존 현상 심화 문제…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취급 금융회사 확대 주장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가상자산법)의 한계를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7월부터 시행될 이용자보호법은 체계 완결성, 규제범위, 조항의 불명확성 등
금융감독원은 본원 직원을 사칭해 가상자산 관련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메일을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4일 금감원은 가상자산 사업자 등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금융감독원 사칭 메일이 발송된다며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범인은 금감원 가상자산조사국 직원으로 속여 금감원 이메일 도메인 주소도 위조했다.
해당 이메일은 블록체인 업체나 가상자산 사
채널 총 동원해 영업종료 사실 알려야…모든 회원에 개별 연락도3개월 ‘정상 출금 기간’ 의무…일정 금액 이상 고객엔 주 1회 연락“피해 발생 사업자 갱신신고할 경우, 관련 내용 엄격히 심사할 것”
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사업자의 영업종료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 개정된 가이드라인에 따라 영업종료 사업자는 이용자 자금 반환을 위한 서비스 종료 안내 및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