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지난달 23일 정책조정회의에서 내년부터 적용되는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유예에 대해 △정부의 사과 △산업 현장 안전 계획 마련 △2년 후 모든 기업에 적용 약속 등을 조건으로 '조건부 찬성'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상시근로자 50인(건설공사 50억 원) 미만 1053개 기업을 대상으로 중처법 이행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의 94%가 현재도 법 적용을 준비 중이라고 답했다. 이 중 87%는 남은 기간(2024년 1월 27일) 내에 의무 준수 완료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 기업 2곳 중 1곳은 안전보건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없었으며, 담당자가 있다고 한 기업 중 57%는 사업주 또는...
원내대책회의에서 “50인 미만 중소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을 2년 유예하는 법안이 반드시 처리돼야 할 것”이라며 “소규모 사업장들이 충분히 준비하지 못한 상황에서 전면적으로 법을 시행하면 범법자만 양산할 수밖에 없고, 사업장이 문 닫으면 결국 근로자가 피해를 본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대재해처벌법의 목적은 산업재해를 방지하는 거지, 사업주를...
납품대금 연동제의 안착,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고금리 및 고물가, 공공요금 인상, 중소기업 인력난 및 외국인 고용 등이 대표적이다. 지난 2분기 기준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1043조 원에 달한다. 역대 최대 규모다. 업계에선 “동떨어진 인사”라는 평가가 나온다.
또 올들어 정부는 얼어붙은 벤처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은행 벤처펀드 출자 한도 상향...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안전 보건 확보 의무의 철저한 이행에는 상당한 조직과 예산 등이 투입돼야 하므로 기업 규모가 일정 수준 이상이 되어야 현실적으로 가능한 만큼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일정 기간 유예를 하는 것이 불필요한 범죄자 양산을 방지하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법 유예에만 기대지 말고 50인 미만 사업도 최소한의 대비는 필요하다고...
경제에 있어서 일자리 등 여러 부분에서 중요하고, 어려움도 가장 많다고 생각한다”며 “직접 찾아뵙고 만나고, 협회 등과 소상히 직접 소통하면서 정책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효과가 있을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내년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되는 것에 대해서는 “청문회 과정에서 잘 말씀드리겠다”며 답을 미뤘다.
한편, 정부와 대통령실, 국민의힘은 전날 고위 협의회에서 내년 1월 27일로 예정된 50인(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 기업에 대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간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 발생 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형사처분하는 법이다. 정부는 법 개정...
또 “법 공포 후 시행까지 충분한 시간이 있었으나 정부와 여당은 이제 와서 현실적 예방 운운하며 또다시 시행을 유예하려 하고 있다”면서 “50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의 목숨을 담보로 사업을 이어가겠다는 말”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노총 역시 “단순한 시기 연장의 문제가 아니라 법의 무력화를 위한 것”이라고 반발하며 오는 5일 국회 앞에서 법 개정 중단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정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사업은 지난해 50인 미만 사업장 2566개소, 올해 1만6000개소에 지원됐다. 이는 국내 전체 50인 미만 사업장의 2.2% 수준에 불과하다.
당정은 이 같은 상황에 50인 미만 기업에 중대재해법 적용을 2년 유예하는 한편, 추가 지원책도 마련해 이달 중 발표하기로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50인 미만 기업에...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임박한 가운데, 현장에서는 유예기간 연장, 지원 확대 등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며 “이에 정부는 중대재해 취약분야 중심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 완비 지원 등을 통해 궁극적으로 중대재해 감축이 이루어지도록 종합대책을 마련 중이며, 가까운 시일 내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를 기반으로 사업...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대표자의 구속과 징역이 곧 폐업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영세 중소기업의 상황을 감안해 충분한 시간과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호소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7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내년 1월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적용될 경우 아직 충분한 준비와 대응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부담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국회에서 적용 시기 유예를 위한 법 개정안을 연내 조속히 처리해 주시기를 거듭 요청한다"고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는 이날...
이 법은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내년 1월 27일부터는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된다. 정부와 여당은 의원 입법 형태로 2026년 1월 26일까지 2년 더 유예하자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사업장의 영세성 등을 고려한 유예 연장안이다.
정부와 여당의 과잉 배려라고 할 수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안이 국회사법위원회에 상정되지 못한 것에 대해 중소기업계가 깊은 유감을 표했다.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22일 “83만이 넘는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들의 절박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이를 외면하고 논의조차 하지 않은 것은 무책임한 처사”라며 입장문을 냈다.
이들은 “정부와 국회는 무리하게 법을...
특히 상근이사들은 70만 개에 달하는 50인 미만 사업장 대비 정부에서 지원하는 컨설팅은 2만 건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처벌의 핵심 판단 기준인 위험성 평가가 지난 5월에야 고시됐기 때문에 현장에서 이를 준비하기 위해 물리적으로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장영진 서울지역 상근이사협의회장은 “무조건 법을 지키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지킬 수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은 실질적인 산재예방에 도움을 주기는 커녕 예측 가능성과 이행 가능성에 많은 문제가 있는 등 여러 면에서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중장기적으로 폐해는 심해질 것이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은 21일 서울 중구 호텔프레진던트에서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정진우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안전공학과...
정윤모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중소기업의 현실을 외면하고 이대로 법을 적용하면 사업주가 영업부터 생산, 경영 등 일인다역을 수행하고 있는 대다수 중소기업은 심각한 경영 위기에 처하게 될 것”이라며 “정부와 국회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을 연장하고, 산재예방 지원예산을 대폭 확대해 사업주 처벌보다 실질적인 중대재해...
중소기업계는 범정부 차원의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 예방 로드맵’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중소기업 안전보건관리 인력 지원사업을 신설하고, 공공부문 발주공사부터 가격 중심의 입찰제도를 최소화하는 등 건설공사 입찰 및 낙찰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등 분야에 대한 정부지원 확충 필요성도 주장했다.
김...
중대재해처벌법은 2년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1월 27일부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건설업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 사업장까지 적용된다. 법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전문건설사의 준비가 미흡한 이유는 ‘방대한 안전보건 의무와 그 내용의 모호함(67.2%)’, ‘비용 부담(24.4%)’, ‘전문인력 부족(8.4%)’ 등으로 파악됐다.
이에 전문건설사는 상시근로자 5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