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진에어 직원들은 탄원서 등을 통해 지난달 30일 첫 청문회에서 진에어 회사 측이 주장한 현 항공법상 모순점을 거론하며 면허취소 검토 자체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현행 항공사업법 제9조는 외국인을 항공사 임원으로 재직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면 면허 결격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국가기간산업인 항공업을 보호하기 위해 항공사 임원에서 외국인을...
제주항공이 항공사 M&A에 나설 경우 가장 가능성이 높은 인수 후보는 대한항공 계열 LCC인 진에어다. 진에어는 현재 면허 취소 여부를 결정하는 청문회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으로 청문회 결과에 따라 M&A 시장에 매물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
업계에서는 LCC 1위 제주에어와 2위 진에어가 합쳐질 경우 시너지 효과가 클 것이라고 보고 있다. 특히 두 항공사가...
국토부는 차기 청문은 내달 6일에 개최할 계획이다.
앞서 진에어는 이달 23일 이번 청문회를 공개적으로 진행해 달라고 국토부에 요청했지만 결국 비공개로 이뤄졌다.
이번 청문은 진에어(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와 에어인천이 외국인 임원 등기를 금지한 항공법을 위반해 항공운송사업자 면허 취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열리고 있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면허 취소의 근거가 되는 항공사업법에 2개의 조항이 상충돼 위헌 소지가 있다”면서 “그럼에도 국토부가 자의적인 해석으로 무리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진에어 면허 취소에 나설 경우 진에어 외인주주 등의 자자국가소송(ISD)이 제기될 위험도 있다”고 덧붙였다.
신규 항공기 도입은 연초에 계획됐으나 국토부는 면허취소 청문 절차가 끝나기 전까지는 ‘등록 허가를 하지 않는다’라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국토부가 진에어 면허 취소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추측을 내놓고 있다. 이에 항공업계와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진에어가 매물로 나올 가능성을 두고 이해득실을 따지는...
이는 항공법상 면허 결격사유에 해당하지만, 국토부는 법률자문 결과 아시아나는 현시점에서 면허취소 등을 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브래드병식박이 2010년 등기임원에서 제외되면서 면허 결격사유가 해소됐고, 당시 항공법은 외국인 등기임원 재직 여부가 면허취소 강행규정이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2014년 결격사유가 없는 상태로...
국토교통부는 대한항공 계열 LCC(저비용항공) 진에어에 대해 조 전 전무의 진에어 등기이사 불법 선임을 두고‘면허취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법리검토까지 나선 상태다.
대한항공이 위기를 맞은 사이 ’승승장구‘할 것으로 보였던 아시아나항공도 때 아닌 날벼락을 맞았다. 기내식 공급 업체를 변경한 지난 1일부터 기내식 공급에 차질을 빚으면서 ’기내식 대란...
진에어의 경우 2010∼2016년 미국 국적자인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를 등기이사로 올린 사실이 드러나 국토부는 면허취소 등 처분을 검토하기 위해 청문 절차를 준비 중이다.
국토부는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사실 확인에 나섰다. 다만 국토부는 아시아나의 경우 2012년 법 개정 전이어서 진에어와 사안이 다소 다르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설립 50주년(2019년)을 앞두고 중장기 비전선포를 준비 중인 대한항공은 혹시나 모를 총수 공백에 가능성에 흔들리고 있다.
3일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종오 부장검사)에 따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사기·횡령·배임, 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조 회장에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애초 계획보다 하루...
항공법 위반으로 면허취소 위기에 직면한 진에어가 하반기 신입사원 100명을 채용한다는 계획을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진에어는 2일 보도자료를 통해 하반기 신입 객실승무원 100명을 채용하기로 하고, 이달 5일까지 서류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진에어 측은 "앞으로 사업의 성장과 함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청년층 채용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
현행 항공법상 외국인이 국적 항공사의 임원이 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시 면허를 취소하게 돼 있다. 국가기간산업인 항공업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조 전 전무는 미국 하와이에서 태어나 이후 한국 국적을 포기한 미국인이다.
국토부는 진에어 처분은 면허취소냐 아니냐의 사안이라고 밝히고 있다. 다만 법무법인의 법률 자문도 받았으나 아직 핵심...
이어 "과징금이던 벌금이던 이번 사태의 당사자가 직접 책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토부는 이날 미국인인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를 불법 등기이사에 올린 진에어에 대한 면허취소 등 처리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청문과 이해관계자 의견청취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한 뒤 내달 이후 최종 결론을 내겠다고 발표했다.
국토부는 또 항공운송면허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외국인 등기임원이 진에어에 재직하는 동안 면허변경 업무를 처리하면서 이를 확인하지 못한 관련자 등은 국민적 의혹 해소를 위해 수사의뢰했다.
아울러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항공사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를 철저히 강화하기로 했다.
안전관리 미흡 회사에 대해서 장비ㆍ인력 등 분야별 특별점검을...
진에어는 29일 장 초반 국토부의 면허 취소 여부 발표를 앞두고 2만6500원대까지 오르는 등 주가가 강세를 보였지만, 국토부의 면허취소 여부 결정이 미뤄지면서 오후 1시52분 기준 전일대비 2.76% 내려간 2만4700원을 기록 중이다.
국토부는 이날 미국인인 조현민 전 대항항공 전무를 불법으로 등기이사에 올린 진에어에 대한 처리 결정을 미루기로 했다. 국토부는...
국토교통부, 진에어 항공법령 위반 관련 면허자문회의 등 거쳐 취소여부를 최종 결정하겠다고 29일 밝혔다. 국토부는 법리 검토결과 과거 외국인 등기이사 재직으로 면허를 취소 해야 한다는 의견과 결격사유가 이미 해소돼 현시점에서 취소가 곤란하다는 등 상반된 견해가 도출됐다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이날 오후 오후 한진그룹 계열사인 저비용 항공사(LCC) 진에어에 대한 면허 취소 여부를 검토한 뒤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단순 과징금 처분을 넘어 ‘면허취소’가 될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국토부는 앞서 진에어가 외국 국적인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를 불법으로 등기이사에 올린 데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법률전문가들과 처벌 수위를...
국토교통부는 29일 오후 한진그룹 계열사인 저비용 항공사(LCC) 진에어에 대한 면허 취소 여부를 검토한 뒤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단순 과징금 처분을 넘어 ‘면허취소’가 될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현 정부가 고용 안정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면허취소’ 조치가 내려지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지만 정부 2기 개각을...
외국인의 국내 항공사 소유를 막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조현민 전 전무에 대한 개인적인 처벌로도 충분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한시적 영업정지와 과징금 부과 방안이 유력하다는 얘기도 나온다. 과징금은 최대 50억 원 수준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진에어에 대한 면허 취소를 1~2년간 유예하고 다른 항공사에 합병하는 방안도 거론되는데 쉽지 않다는 평가다.
항공회사인 진에어가 항공면허 취소 결정을 받게 되면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하게 되는 셈이다.
한진그룹이 진에어 면허취소를 순순히 받아들지도 의문이다. 업계에서는 국토부가 면허취소라는 강수를 둘 경우 한진그룹이 행정소송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이에 업계에서는 면허취소까지는 가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한시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