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항공도 불법 외국인 등기이사 재직

입력 2018-07-09 20:1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진에어에 이어 아시아나항공에서도 외국 국적자가 과거 불법으로 등기이사로 재직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9일 국토교통부와 항공업계에 따르면 지난 2004년 3월부터 2010년 3월까지 미국인 ‘브래드 병식 박’ 씨가 아시아나 등기이사로 재직했다.

재미 교포인 박 씨는 항공업계 종사자로,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의 지인인 것으로 알려졌다.

항공법령은 국가기간산업인 항공업을 보호하기 위해 외국인이 국적 항공사의 임원이 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진에어의 경우 2010∼2016년 미국 국적자인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를 등기이사로 올린 사실이 드러나 국토부는 면허취소 등 처분을 검토하기 위해 청문 절차를 준비 중이다.

국토부는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사실 확인에 나섰다. 다만 국토부는 아시아나의 경우 2012년 법 개정 전이어서 진에어와 사안이 다소 다르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아이돌 챌린지 유행인데⋯알고 보니 'AI' 노래였다?! [솔드아웃]
  • Vol. 9 밀당은 빈곤의 증거: 슈퍼리치들이 연애하는 법 [THE RARE]
  • 코스피 5%대 폭락해 8400선 마감⋯장중 9% 밀려 ‘서킷브레이커’ 발동
  • 갭투자 줄었지만 내 집 마련은 더 멀어졌다 [6·27 대책 1년②]
  • 단독 똑같은 시술에 4천번 보험금 청구?…대법 "보험금 환수·계약 무효"
  • 조별리그 조 3위 중간 집계 [북중미 월드컵]
  • 베네수엘라 강진 韓대사관도 파손⋯“동일본 대지진 때보다 더 흔들려”
  • 애플, 메모리 대란에 가격 인상⋯9월 아이폰18 어쩌나 [종합]
  • 오늘의 상승종목

  • 06.2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0,135,000
    • -2.96%
    • 이더리움
    • 2,339,000
    • -5.76%
    • 비트코인 캐시
    • 293,700
    • -0.51%
    • 리플
    • 1,554
    • -4.6%
    • 솔라나
    • 104,900
    • +1.35%
    • 에이다
    • 218
    • -2.68%
    • 트론
    • 488
    • -1.41%
    • 스텔라루멘
    • 262
    • -5.42%
    • 비트코인에스브이
    • 16,480
    • -0.06%
    • 체인링크
    • 10,850
    • -3.9%
    • 샌드박스
    • 69.78
    • -6.8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