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이를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개정해 5년간(2021~2025년) 서울 9만3000호, 경기‧인천 2만1000호, 지방광역시 2만2000호 등 총 13만6000호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신규 택지 개발 26만3000호, 역세권 공공주택 12만3000호, 준공업지역 공공주택 1만2000호, 저층 주거지 고밀 개발 6만1000호, 소규모 재개발 11만 호, 도시재생사업 3만 호, 비주택...
2021-02-04 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