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 활성화를 위해서는 획기적인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취득 후 보유세 등 세 부담을 일시적으로 완화해 위축된 주택시장의 숨통을 트이게 해야 한다”며 “거래 활성화를 유도하려면 실제 매물을 많이 쥐고 있는 다주택자들의 양도세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했다.
2+2년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 시행 영향(23%) △임대인의 월세 선호로 전세 공급 부족(18%) △청약(사전청약)을 위한 일시적 전세 거주 증가(8%) 역시 전셋값이 오를 것이란 이유로 꼽혔다.
하반기 부동산 시장을 좌우할 변수론 '대출·세금 등 정부의 부동산 규제 지속 여부(27%)'를 고른 비율이 가장 높았다. 최근 정부·여당은 1주택자에 한해...
6월부터 세종 등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처분하면 기본세율(6~42%)에서 2주택자는 20%포인트(P), 3주택 이상 보유자는 30%P씩 양도세 세율이 중과된다.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을 기준으로 규제지역 다주택자라면 종부세 세율(1.2~6.0%)도 지난해(0.5%~3.2%)보다 두 배 이상 높아진다. 세금 부담을 줄이려는 다주택자라면 6월 이전 집을 줄여야 한다는 뜻이다.
절세용...
SH는 "김세용 사장은 일시적으로 2주택자였던 시기가 있었지만 공공기관장으로서 다주택 보유에 대해 항상 부담을 갖고 보유하던 주택을 처분하려 노력했다"며 "현재 1주택자"라고 밝혔다.
다수의 땅 보유 논란에 대해서도 SH 사장 취임 후 매입한 건은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 상속분을 제외하고 새로운 부동산을 취득한 적이 없으며, 보유 토지를...
정부가 이처럼 세제 혜택을 강화한 것은 5월 말을 시한으로 정해두고 다주택자에게 주택 매도를 압박하기 위해서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유예됐던 지난해 1~6월엔 양도세 유예를 피하려는 물량이 나오면서 서울 아파트값이 일시적으로 하락하기도 했다.
문제는 올해 상황이 지난해와 다르게 흘러가고 있다는 점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금리가...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와 3주택 이상 소유자는 0.6~2.8%P 오른 세율을 적용받는다. 법인 보유주택(기숙사 등 제외)에 대해서는 개인 최고세율을 적용해 2주택 이하는 3%, 3주택 이상은 6%가 일괄 적용된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세 부담 상한도 기존 200%에서 300%로 확대된다. 또 종부세 과세표준을 정할 때 주택 공시가격에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 적용 비율도 기존 90...
2주택 이하 소유 시 세율은 과세표준 구간별로 0.6~3.0%, 3주택 이상·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1.2~6.0%까지 적용된다. 종부세 부담이 커지면서 일부 다주택자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전 주택 처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다주택을 보유한 법인의 경우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6%)이 적용되고, 6억 원 공제가 폐지되면서 세부담이 더 커질 전망이다.
◇ 종합부동산세...
현재는 1주택자가 분양권 보유해도 실제 주택 취득 시점까지는 1주택자로 간주하지만 내년부터 분양권을 획득하는 1주택자는 2주택자로 보고 기본세율에 양도세 10%포인트를 중과한다. 올해 확보한 분양권에 대해서는 일시적으로 비과세 특례 규정이 적용되는 만큼 이달 말까지 분양을 받거나 분양권을 취득하는 것이 유리한 상황이다.
이에 그간 크게 주목을...
문제는 이들이 내놓는 주택이 시장 전체에 미칠 영향이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일시적으로 유예된 올 상반기에는 시장에 매물이 늘어나면서 아파트값이 약보합 양상을 보였다. 함 랩장은 "매물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나 다주택 수요가 줄어든 만큼 내년엔 매매가격 상승 동력이 떨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전문가들은 주택 수를 늘리는 게...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는 정부안대로 공시가격 6억 원 이하까지 인하하기로 했다. 대신 정부는 내년부터 주식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기준인 대주주 요건을 기존 10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낮추는 방안은 여당의 요구를 들어 유예하기로 했다. 그동안 민주당은 대주주 기준의 10억 원 유지를 주장해왔고, 당초 3억 원을 제시했던 정부는 5억 원을 절충안으로 내놓은 바...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 신규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팔고 신규 주택에 전입해야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하다.
시장에서는 당분간 서울의 아파트값이 현 수준을 유지하면서 매도인과 매수자 간 관망세가 이어질 것이란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KB부동산의 주택시장동향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의 매수우위지수는 87.3을 기록했다....
기존에는 주택가액에 따라 1~3%의 세율을 적용했지만, 조정대상지역의 다주택자에겐 중과세의 취득세율이 적용된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계약을 체결했다면 해당 주택은 '조정대상지역 외 지역'으로 분류된다. 그러나 바뀐 법에 따르면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일시적 2주택 제외)이거나 조정대상지역 외 3주택의 경우 취득 시 8% △조정대상지역 내...
매도자로선 불가피하게 세를 놓고 있는 집을 처분해야 하는 경우 갭투자자 외에는 집을 팔 수 없다.
김 의원은 “현행법은 집을 장만하고 싶은 1가구 1주택 희망 가족이나 일시적 1가구 2주택자들에게 피해를 주고, 나중에는 임차인마저 거주할 주택을 찾지 못하는 사태를 양산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19년 12월 17일 이후 일시적 1세대 2주택자가 된 사람은 신규 주택에 전입해야 하고 2주택 보유 기간이 1년을 넘기면 안 된다.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받게 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못 받는다."
-단기임대주택과 아파트 장기임대주택 제도가 폐지된다고 한다. 세제 혜택은 어떻게 되나.
"임대주택을 등록ㆍ운영하고...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주택을 소유한 1가구가 이사, 학업 등의 사유로 취득한 주택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8%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에 따른 종전 주택 처분 인정 기간은 3년이다. 종전 주택과 신규 취득 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있다면 종전 주택을 1년 안에 팔아야 취득세가 중과되지 않는다.
종전 주택 범위엔 일반 주택뿐만 아니라 입주권...
향후 달라지는 개정 세법에서는 1주택+분양권 보유 시에도 비과세 적용을 받지 못한다. 단,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해서는 예외규정을 뒀다. 1주택자가 새로운 집으로 이사하려고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기존 주택을 3년 안에 매각하면 예외가 된다.
또 종전 세법에서는 조정대상지역 내 분양권을 보유한 자가 양도할 경우 보유기간을 불문하고 50%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제지역 주택을 사기 위해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받으면서 기존 주택 처분을 약속했던 일시적 2주택자들의 주택 처분 만기가 다음달 시작된다. 당장 올 연말까지 주택을 처분해야 하는 이는 1270명에 달한다.
17일 금융감독원이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9·13 부동산 대책 이후 시중은행에서 이와 같은 기존 주택 처분...
협의회에서 주택에 대한 양도세 과세 때 분양권을 주택 수에 포함하는 규정을 국회에서 소득세법 개정을 한 이후 새로 취득하는 분양권부터 적용하기로 최종 결정을 내렸다.
한편 정부와 여당은 법 개정 이후에도 일시적인 1주택 1분양권 보유자에 대해서는 향후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별도의 ‘비과세 특례 조항’을 마련,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줄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19일 보도참고 자료를 통해 "분양권을 보유한 1주택자에 대해서도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줄 계획"이라며 "향후 소득세법 개정 시기에 맞춰 시행령 개정을 통해 비과세 특례 조항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합원 입주권을 보유한 1주택자에 적용하는 일시적 2주택(주택1+입주권1) 비과세 특례를 참고해 분양권을 보유한...
정부는 지난해 말 4주택 취득세율을 4%로 올릴 때도 분양권의 경우 2년 뒤까지 취득하는 기간을 둔 바 있다. 매매 시에는 약 3개월의 유예 기간을 줬다.
◇"실수요자 피해 최소화 노력" vs "최근 정부 행태보면 못믿겠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일시적인 2주택자에 대한 예외규정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면서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