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까지 주택 처분대상 2주택자 1270명

입력 2020-08-17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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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3 대책 주담대 기존 주택 2년내 처분 조건…만기 다음달 도래

▲서울 내 아파트 단지 밀집 지역.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서울 내 아파트 단지 밀집 지역.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규제지역 주택을 사기 위해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받으면서 기존 주택 처분을 약속했던 일시적 2주택자들의 주택 처분 만기가 다음달 시작된다. 당장 올 연말까지 주택을 처분해야 하는 이는 1270명에 달한다.

17일 금융감독원이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9·13 부동산 대책 이후 시중은행에서 이와 같은 기존 주택 처분 조건으로 주담대를 받은 사람은 올해 6월 말까지 총 3만732명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18년 9·13 대책에서 1주택자가 규제지역 주택을 사기 위해 주담대를 받으면 2년 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게 했다.

9·13 대책은 투기 수요를 잡기 위해 강력한 대출 규제를 담았는데 2주택 이상 보유 가구는 원칙적으로 신규 주택 구입을 위한 주담대를 금지했고, 1주택자에 대해선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에 있는 집을 살 때 기존 주택을 2년 안에 팔도록 했다. 거주 변경이나 결혼, 부모 부양 등 사유 등으로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하는 것을 허용하겠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대출자 3만732명 중 약속대로 기존 주택을 처분한 이는 2438명(7.9%)에 그쳤다. 대출 이용자들이 적극적으로 기존 주택 처분에 나섰다고 보기 어려운 수치라는 분석이 나온다.

기존 주택을 아직 처분하지 않은 2만8294명 중 당장 올해 말까지 만기가 돌아오는 이는 1270명이다. 소재지별로는 경기도가 496채(39.0%)로 가장 많고, 서울이 486채(38.3%)다. 서울과 경기도 주택이 전체의 77.3%를 차지했다. 인천(39채·3.1%)까지 합하면 수도권은 총 1021채로 전체의 80.4%에 달한다.

이들이 기한 내 집을 팔지 못하면 대출은 취소된다. 약정대로 2년 내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으면 대출이 '기한이익상실' 처리돼 바로 갚아야 하기 때문이다. 기한이익상실이란 금융기관이 여러 이유로 대출금을 만기 전에 회수하는 것을 말한다. 경우에 따라 신용불량자가 될 수 있다.

박용진 의원은 "처분을 조건으로 주담대를 받은 만큼 약속은 이행해야 한다"며 "생애 첫 주택을 구매하는 사람들을 위한 정책적 지원 확대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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