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19일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필수의료 전달체계 정상화, 추진 기반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혁신전략’을 발표한 가운데, 대한의사협회는 정부의 필수·지역의료 육성·지원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환경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 등을 담은 ‘필수의료 혁신 전략’ 추진을 공식화했다. 붕괴 직전의 필수의료 확충, 지역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다양한 방안이 담겼다. 다만 의대 정원 확대 규모와 방법은 구체화하지 않았다.
19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이번 정책 발표를 앞두고 여야 정치권은 물론, 의료계와 지자체 등에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의대 정원 확대 지
의과대학 정원 증원 규모 결정이 사실상 12월로 미뤄졌다. 보건복지부는 19일 발표한 ‘필수의료 혁신전략’에서 2025년도 입시부터 의대 정원을 확대한다는 기본 원칙만 재확인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부는 2025년도 입학정원 확대를 목표로 그동안 관련 업무와 관련 정책을 착실하게 추진해왔다”며 “앞으로도 의대 정원 확대 방안과 지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국민 건강과 생명에 직결된 지역 필수 의료가 붕괴되고 있다"며 "무너진 의료 서비스의 공급과 이용 체계를 바로 세우고 지역 필수 의료 인력을 확충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지역 필수 의료 붕괴, 지역별 의료 격차 등에 대해 논의하고자 이날 오전 충청북도 청주시 충북대학교 개신문화관에서 열린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혁신
정부가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등 의료 현안 개선을 위한 카드로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추진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의료계 등에선 필수의료 문제 해결, 처우개선, 의료수가 인상 등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를 비롯한 의료계에선 필수의료 문제 해결이 시급한 과제는 맞지만, 수가를 높이고 의료진 처우 개선이 선결돼야
‘의대 정원 확대’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급부상하는 상황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하는 문제를 두고 논쟁을 벌였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은 18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를 앞두고 이뤄진 ‘2023년도 국정감사 증인 출석 요구 철회 및 추가의 건’ 상정·처리 과정에서 이 회장의 출석을 요구하며 문제를 제기했다
정부가 2025학년도부터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대폭 확대할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현직 변호사가 남긴 글이 많은 공감을 받고 있다.
17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자신의 직장을 인증한 변호사 A 씨가 "의사 형들 증원 맛 좀 봐라"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A 씨는 "우리도 배출 정원 1000명에서 1700명으로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추진하자 대한의사협회(의협)은 “모든 수단을 동원한 강력한 투쟁에 들어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필수 의협 회장은 17일 오후 서울 용산 의협 회관에서 열린 '긴급 의료계 대표자 회의'에 앞서 “정부가 의대 증원 방안을 일방적으로 발표할 경우 14만 의사와 2만 의대생은 모든 수단을 동원한 강력 투쟁에 들어갈 것”이라며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의대 정원 확대 문제와 관련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면서 의사단체 등을 향해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나가자고 제안했다.
윤 원내대표는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사전대책회의에서 “의료 인력 확충을 위한 의대 정원 확대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면서 “의대 정원은 2006년 이후 3058명으로 무려
2006년 이후 동결된 의과 대학 정원이 변화를 맞을 전망입니다. 정부는 의대 정원 증원 계획을 19일 발표할 계획인데요. 아직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매해 1000명 이상을 늘리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고 합니다.
정부와 의료계는 2025년도 입시부터 적용할 의대 정원 확대 방안을 올 초부터 논의해왔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필수의료 확보와 지
“필수의료 수가 높이고, 처우 개선해야”…의사 파업 가능성도의사인력 부족한 중소병원 등 “의대정원 확대 필요” 의견도
정부의 의과대학 입학 정원(이하 의대 정원) 확대 방아넹 대해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다만 병원계에서는 의사 채용이 어려운 중소병원 등의 상황을 고려해 의대 정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16일 정치권과
정부가 2025년도 입시부터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현재(3058명)보다 1000명 이상 확대한다는 보도에 대해 대한의사협회(의협) 대의원회는 16일 “보도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의협과 전 회원은 가용한 모든 수단으로 총력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에 뜻을 함께했다”고 밝혔다.
의협 대의원회는 이날 성명에서 “의협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는 최근 보도되고 있는
정부와 여당이 2006년 이후 18년째 3058명으로 묶인 의과대학 정원을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르면 이번 주중 의대 정원 확대 규모와 방식 등을 직접 발표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국가적으로 그만큼 중차대한 과제라는 뜻이다.
초등학생 의대 준비반이 사교육 시장을 달굴 정도로 ‘의대 열풍’이 거센데도 정작 병원 현장에선 의사가 태부족이
의과대학 정원 확대 논의가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다. 의대 정원 논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과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의료계의 집단행동으로 2020년 잠정 중단됐다가 올해 의료현안 협의체, 보건의료정책 심의위원회 운영을 계기로 재개됐다. 쟁점은 증원 규모다. 앞서 ‘2025학년도 입시부터 정원을 확대한다’는 방향에는 의·정 간 합의가
25일부터 의료기관 수술실 내 폐쇄회로(CC)TV 설치 의무화가 시행된 가운데, 의료현장에서는 명확하지 않은 정부의 가이드라인으로 인해 혼란을 느끼고 있다는 평이 나오고 있다.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전신마취나 수면마취 등으로 환자가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하는 경우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해야 한다. 수술 장면 촬영이 가능하다는 것을 환자
병원 내 수술실 폐쇄회로TV(CCTV) 설치 의무화가 이달 25일부터 시행 예정인 가운데, 의료 현장에서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19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의사단체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며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수수술 CCTV 설치는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다는 의견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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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이 14일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한 한의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과 관련해 대한의사협회가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게 될 이번 판결에 깊은 유감과 분노를 표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22일 “한의사가 모든 현대적 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하는 취지는 아니다. 한의사가 한의학적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사용하
최근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 뇌파계, 엑스레이(X-ray) 골밀도 측정기 등 현대 의료기기를 사용해도 ‘무죄’라는 법원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는 “현재 진단기기 사용 제한이라는 족쇄를 풀어내는 소중한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대한의사협회는 “보건위생상 많은 위해가 발생할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대한한의사협회가 14일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이 ‘무죄’라는 파기환송심 선고에 대해 “국민 건강을 위한 정의롭고 합리적인 판결이 재확인됐다. 국민의 진료 선택권 확대와 진료 편의성 제고를 위해 건강보험 급여화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날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관련 파기환송심에서 작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비대면 진료(원격의료)가 직역단체 반발과 국회 제동 등으로 좌초 위기에 처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어제 비대면 진료 법제화를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이필수 의협 회장은 “국민 건강 및 의료체계를 위협하는 초진 비대면 진료는 절대 불가하다”고 말했다. 비대면 진료를 악마화한 셈이다.
원격의료의 열쇠를 쥔 입법부는 결코 우호적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