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ㆍ홍대 등 유흥시설을 대상으로 핵심 방역수칙 이행 여부를 집중적으로 특별점검해 '이태원 발 코로나'를 막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점검에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 한 번이라도 방역지침을 어기면 즉시 집합금지나 고발 조처를 할 것"이라며 "5월 이태원 클럽 사태와 같은 대규모 집단감염 예방에 최선을...
황 대변인은 "당일에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3시까지 이태원, 홍대, 강남 등의 유흥시설 대상으로 핵심방역수칙 이행 여부 집중적으로 점검할 것"이라며 "이번 점검에서 위반 업소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 한 번이라도 어기면 즉시 집합금지 및 고발 조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또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는 시민들의 자발적...
'클럽발 코로나19 감염 주의보' 핼러윈데이 앞두고 이태원-홍대 등 비상
보건당국이 헬러윈데이를 앞두고 클럽발 '코로나19' 집단감염을 막기 위해 서울과 인천, 부산 등 주요 지역 유흥시설을 대상으로 방역 강화에 나섰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5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핼러윈데이 당일인 31일까지 주말 심야시간대(오후 10시~익일 오전 3시) 서울 이태원...
특히 31일까지는 클럽 등 유흥시설의 이용이 증가하는 주말 심야 시간(22~03시)에 서울 이태원, 홍대와 부산 서면 등 주요지역의 유흥시설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식약처·지방자치단체·경찰청은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출입명부 작성,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 핵심 방역수칙 위반 여부를 점검하고, 적발 시 즉시 퇴출제(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 집합금지 또는...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달 3일까지 약 2주간 클럽 등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 공연장, 뷔페 등 전국의 고위험시설을 대상으로 일제 점검에 나선다.
특히 수도권의 경우, 고위험시설 외에도 핵심 방역수칙을 지켜야 하는 식당, 카페(면적 150㎡ 이상) 등 다중이용시설을 점검 대상으로 삼는다.
김 총괄대변인은 "핵심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는...
대상은 12개 고위험시설 중 유흥주점과 콜라텍을 제외한 감성주점, 헌팅포차, 뷔페, 노래연습장, PC방,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실내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단란주점 등 10개 업종에 해당하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규모 중소기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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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정신병원, 요양병원, 재활병원 등에 대한 일제검사 등 의료 관련 감염 관리 차원의 대책을 정밀하게 마련해 전국적으로 철저하게 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방대본은 고령층뿐 아니라 유흥시설이나 음식점 등을 고리로 한 젊은층의 감염 가능성에도 우려를 표했다. 이에 개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 달라고 재차 요청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시행으로 교회는 예배실 좌석 수의 30% 이내로 대면 예배가 허용된다"면서도 "식사ㆍ소모임ㆍ행사는 금지되니 방역지침을 준수해 주시기를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클럽 등 유흥시설에서는 환기, 표면소독, 1시간당 10분 또는 3시간당 30분 휴식ㆍ방역하기 등 지침을 지켜달라"고 덧붙였다.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서는 '고위험시설'인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 집단운동, 방문판매를 비롯한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뷔페, 유통물류센터 등 12개 시설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고위험시설에 더해 학원(300인 이하, 9인 이하 교습소는 제외)...
서울시, 클럽·감성주점 등에 '휴식시간제 운영'
서울시는 12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1단계로 완화했지만, 클럽·감성주점·콜라텍 등 춤을 추는 유흥시설에 1시간당 10분 혹은 3시간당 30분의 '휴식시간제 운영' 수칙을 추가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서울시청에서 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열고 "오늘 0시부터 사회적...
12일 업계에 따르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전날 거리두기를 1단계로 하향 조정함에 따라 그간 영업이 제한됐던 수도권의 유흥주점과 노래연습장, 대형학원, 뷔페식당 등이 운영을 재개한다.
유통채널 중 거리두기 완화를 가장 크게 환영하는 곳은 백화점이다. 패션·의류 매출비중이 60%를 넘는 백화점은 겨울에 들어가는 10월부터가 대목이다. 패딩, 코트 등...
집합금지가 해제되는 시설은 △클럽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대형학원(300인 이상) △뷔페 등 10종이다.
이들 시설은 영업을 재개할 수 있지만, 유흥시설 5종은 이용인원을 제한하는 등의 업종별 강화된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특히 최근까지 집단감염이 발생한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에 대해선 집합금지가 유지되며, 클럽 등 유흥주점과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에 대해선 이용 인원이 허가·신고면적 4㎡당 1명으로 제한된다. 여기에 지방자치단체 재량으로 시간제 운영수칙 적용도 가능하다.
스포츠 행사는 경기장별 수용 가능 인원의 30%까지 관중 입장이...
대신 유흥주점,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에 대해선 이용인원 제한이 강화(4㎡당 1명)한다. 스포츠 행사는 경기장별 수용 가능인원의 30%까지 관중 입장이 허용되고, 음식점·결혼식장·종교시설 등 16종 시설은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이용자 간 거리두기 등 핵심 방역수칙을 지켜야 한다.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대중교통 등에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한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유흥시설과 방문판매 홍보관은 집합이 금지된다.
윤 총괄반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이 길어지며 국민 여러분의 피로감이 누적되고 사회적인 수용도가 점차 약화될 수밖에 없음을 잘 알고 있다"며 "지난 주말 수도권 휴대폰 이동량 분석에 따르면 거리두기 시행 전 수준으로 회복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식품위생법에서 유흥주점업은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 유흥종사자(접객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와 달리 단란주점은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만 가능하다
접객원 유무를 기준으로 삼은 데 대해 모호하고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서울시가 음식점, PC방, 노래방 등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영업금지‧제한으로 타격을 입은 ‘집합금지업종’과 ‘방역수칙준수 의무화 시설’에 업체당 최대 1억 원, 0%대 초저금리 특별융자를 28일부터 시작한다. 총 3000억 원 규모다.
0.03%~0.53%의 전례 없는 초저금리로 모바일‧온라인을 통한 ‘무방문’, ‘약식심사’로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30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