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정책 돋보기] 소상공인 1000만 원 대출, 단란주점(O) 콜라텍(X)

입력 2020-10-01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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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 업종, 수정 검토”

▲12개 업종 중 △콜라텍 △유흥주점은 1000만 원 저리 대출에서 제외된다. (자료제공=중기부)
▲12개 업종 중 △콜라텍 △유흥주점은 1000만 원 저리 대출에서 제외된다. (자료제공=중기부)

9월 29일부터 PC방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집중 고위험시설 운영 소상공인ㆍ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1000만 원 저리 대출이 시행됐다.

그런데 고위험시설 12개 업종 중 콜라텍과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은 대출 대상에서 제외됐다. 단란주점이나 감성포차는 대상인데, 콜라텍과 유흥주점은 제외된 이유가 뭘까?

영세 소상공인을 위해 정부가 9월 25일부터 지급한 새희망자금에는 12개 집합금지 업종이 포함됐다.

12개 업종은 △콜라텍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뷔페 △PC방 등이다.

8월 16일 이후 폐업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급되는 50만 원 지원에도 룸살롱 등 유흥주점 업종이 포함됐다.

그러나 9월 29일부터 시행된 긴급경영안정자금 대출에 유흥주점과 콜라텍은 제외됐다. 고위험시설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면서도 콜라텍, 유흥주점은 기존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이란 이유에서다.

지역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 기술보증기금(기보) 등 정책금융기관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업종을 두고 있다. 여기에는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담배 중개업, 성인용품 판매점, 다단계 방문판매, 부동산업이 포함됐다. 콜라텍과 유흥주점 역시 제외 업종에 포함됐다. 다만, 새희망자금과 폐업지원자금은 일회성 현금 지급인 탓에 이번에만 예외적으로 포함된 것이다.

그런데도 의문은 남는다.

애초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 업종에서 단란주점은 포함돼 있지 않아서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은 접객원이 있는 룸살롱 등 유흥주점은 제외 대상이나 접객원이 없는 단란주점은 제외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그간 정부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등에서 일관되게 유흥주점과 콜라텍 같은 무도장운영업은 제외 업종으로 배제했다.

유흥주점과 콜라텍이 단란주점과 다른 점은 접객원을 둘 수 있도록 했다는 점이다.

식품위생법에서 유흥주점업은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 유흥종사자(접객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와 달리 단란주점은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만 가능하다

접객원 유무를 기준으로 삼은 데 대해 모호하고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중기부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을 향후 수정할 여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기준이 모호하다는 건의를 지속해서 받고 있어서 수정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1000만 원 저리 대출은 3000억 원 규모로 집행된다. PC방 등 고위험시설 운영 소상공인에 더해 종업원 수 5인 미만(제조업은 10인 미만)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아 새희망자금을 받을 수 없는 중소기업들이 유용하게 이용할 것으로 보인다. 금리 2.0%에 3년 만기(추가 2년 연장 가능)이며, 지난달 29일부터 전국 12개 시중은행에서 신청을 받고 있다.

소진공 경영안정자금, 시중은행 이차보전 대출 등 1차 프로그램으로 이미 대출을 받은 사람은 중복지원 받을 수 없다. 다만, 5월부터 시행된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대출 프로그램과는 중복 지원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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