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측은 판결이 몰고 올 후폭풍을 우려하며 신의칙(신의성실의 원칙) 적용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노조의 손을 들어줬다.
실제 후폭풍은 거셌다. 기아차가 국내 모든 사업장에서 잔업을 전면 중단하고 특근도 최소화하기로 한 것이다. 이는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잔업을 없앤 것으로 사실상 감산체제에 들어간 것이나 마찬가지다.
회사 측은...
신의칙이란 민법 2조에 규정된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를 좇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
재판부는 사측 신의칙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업적 연봉'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신의칙이 적용된다고 판시한 정기상여금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또 업적연봉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는 관행이나 노사...
업계에서는 법원이 ‘신의칙’에 있어서까지 노조의 편을 들어주면서 관련 소송이 잇따를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실제로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정기성·일률성·고정성을 갖춘 정기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결한 이후 관련 소송이 급격하게 늘어 현재 115개 사업장이 관련 소송을 진행 중이다. 산업계에서는 통상임금 확대에 따른 전체...
법원은 이 회사 측이 주장한 ‘신의성실의원칙(신의칙)’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반면 노조 측이 통상임금으로 주장한 상여금과 중식비, 일비 가운데 일비를 제외하고는 모두 받아들여졌다. 그 결과 노조 청구금액 1조926억 원(원금 6588억 원, 이자 4338억 원) 중 39%에 해당하는 4223억 원(원금 3126억 원, 지연이자 1097억 원)이 통상임금 추가비용으로 인정됐다.
그러나...
이번 기아차 재판에서 법원이 ‘신의칙(신의성실의 원칙)’을 인정하지 않은 점은 앞으로 다른 기업들의 유사한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불확실성을 한층 높이는 요인으로 분석된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종업원 450명 이상의 중견·대기업에서만 현재 35개사가 99건의 통상임금 소송을 진행 중이다. 100인 이상 기업으로 대상을 확대하면 올 8월 기준...
조합은 이날 재판부가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을 인정하지 않은 것에 대해 “법원의 판단이 기업 경영과 재무구조, 대내외 여건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내려진 것인지 (모르겠다)”는 목소리를 냈다.
이어 조합은 이번 판결에 대해 “현재 산업의 문제점과 국가경제 상황에서의 큰 틀이 아닌, 법원이 만든 법리에만 매몰되어 현실을 도외시한 채 판단한 것으로...
기아자동차 노조가 31일 통상임금 소송 1심 선고에서‘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이 인정되지 않은 것과 관련해 "회상의 구체적인 경영상태를 고려해 판단한 의미있는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이번 판결이 노동시간 단축과 고용창출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아차 노조는 31일 서울 중구 법률사무소 새날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법원은 기아자동차 통상임금 소송에서 사측이 주장한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을 받아들이지 않고 노조 측 손을 들어줬다. 강행규정인 근로기준법에 '신의칙'을 적용하는 것은 엄격해야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재판장 권혁중 부장판사)는 31일 가모 씨 등 기아차 노동자 2만7424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31일 기아자동차 통상임금 1심 판결에서 '신의 성실의 원칙(신의칙)'이 적용되지 않은 것에 대해 재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이에 통상임금의 명확한 범위와 규정 등은 물론, 신의칙의 세부지침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지난 수십 년간 이어온 노사합의를 신뢰하고 준수한 기업에게 일방적으로 부담과 손해를 감수하라는...
특히 기아차는 신의칙이 인정되지 않은 점이 매우 유감이라며 회사 경영상황에 대한 판단도 이해하기 어렵다고 호소했다.
기아차는 "지난 상반기 기아차 영업이익은 전년동기 대비 44% 급락했으며 영업이익률도 3%로 하락했다"며 "2010년 이후 최저실적이며, 중국 사드 여파 등으로 인한 판매급감 등에 더해 충당금 적립으로 어려움이 더욱...
협회는 "상급심에서는 통상임금 사안에 관한 그간의 실체적 진실과 우리나라 자동차기업의 경영과 산업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에 대한 중대한 위기적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의칙 인정뿐만 아니라 현재와 미래의 추가 인건비 상승부담이 유발되지 않도록 판결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특히 협회는 ‘통상임금을 임금산정기간에...
기아자동차 2만여명 근로자들의 통상임금소송에서 31일 신의칙을 적용하지 않은 선고 결과가 나오자, 노동조합은 기다렸던 결과라며 반겼다.
금속노조 기아차지부 측은 이날 선고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사법부 판단을 통해 지금까지 노조 요구가 잘못되지 않았고, 이번 기회를 통해 노조는 회사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신의칙이란 민법 2조에 규정된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를 좇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2013년 △노사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고 △미지급된 수당을 청구할 경우 노사가 합의한 임금수준을 훨씬 넘고 △이로 인해 회사에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이 위태로울 때 신의칙을...
이들은 특히 통상임금 정의 규정을 입법화하고, 신의칙 세부지침을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대한상의는 "통상임금 소송은 노사 당사자가 합의해온 임금관행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일 뿐 아니라 노사간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이라고 지적하며 "향후 노사간 소모적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는 통상임금의 개념과 범위를...
대한상공회의소는 31일 기아자동차의 통상임금 판결과 관련해 "이번 판결은 대법원이 제시한 신의칙을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상급심에서는 보다 심도 있게 고려해 판단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재근 대한상공회의소 기업환경조사본부장은 "통상임금 소송은 노사 당사자가 합의해온 임금관행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일 뿐 아니라 노사간...
이날 경총은 공식 코멘트를 통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면서 신의칙을 적용하지 않은 점은 기존 노사간 약속을 뒤집은 노조의 주장은 받아들인 것 아니냐"며 이 같이 밝혔다.
경총은 "회사가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이번 판결로 최대 3조 원이 넘는 우발채무를 지게 돼 적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음에도 ‘중대한 경영상...
“기업들이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매진할 수 있도록, 향후에는 치열한 글로벌 경쟁, 투자애로 등의 요인도 종합적으로 고려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과도한 인건비 추가부담 등 기업경영의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통상임금 정의 규정을 입법화하고, 신의칙 세부지침을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다만 관건은 '신의성실의원칙(신의칙)'의 수용 여부라고 보고 있다.
'신의성실의 원칙'은 권리 행사와 의무 이행은 신의를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민법 제2조 1항을 말한다. 법률 관계 대상자가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방법을 행했다면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는 원칙이다.
이에 기아차 변호인은 지난 20일 열린 최종변론에서도...
노조는 이번 소송에서 승리를 장담하고 있으나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 적용 여부와 그 범위가 최대 쟁점이 될 것이란 전망이다.
◇사측 패할 경우, 부담액 3조 원 전망 =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권혁중 부장판사)는 31일 오전 10시 기아차 생산직 근로자 2만7459명이 2011년 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통상임금 미지급금 청구 소송 1심 판결을 내린다.
산업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