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내용은 △시 투자‧출연기관 보유 상가건물 임대차 기존 5년 보장 △최장 10년 장기임대 △'장기안심상가' 운영 △'상가건물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 등이다.
마지막으로 시는 이 같은 사업을 추진하기에 앞서 지역별 민관협의체를 중심으로 토론회, 공청회, 컨퍼런스를 수시로 개최해 젠트리피케이션 '공론화 과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상가임대차분쟁은 임대차 계약, 임차권 양도와 권리금 분쟁 등 종류가 다양하고 분쟁 해결 기준이 지역마다 달라 지역별로 분쟁조정위원회 설치가 필수적이지만 이 또한 법안 논의 과정에서 삭제됐다고 시는 설명했다.
한편, 시는 상인들이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개정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내용을 안내하는 상인교육프로그램을 23일부터...
이어 “법사위를 통과한 개정안에는 당초 법무부가 김진태 의원 등을 통해 입법 발의한 개정안에 포함돼 있던 상가건물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에 관한 규정이 전부 빠져 있다”면서 “상가 임대차 관련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광역시ㆍ시ㆍ도별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향후 이와 관련한 법 개정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관련 분쟁이 저비용으로 조정·합의될 수 있도록 17개 시·도에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상가건물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소송을 해도 세입자가 승소하는 경우가 매우 드문 데다 분쟁이 길어지는 경우 세입자들의 손해가 가중되는 경우가 많았다. 정부 관계자는 “예전까지 정부의 태도가 ‘법원에 가서 당사자들끼리 해결하라’는...
현행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에는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의 계약연장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 또 계약이 종료됐더라도 임접업체의 소유물을 강제로 반출하지 못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임대차계약과 관계없는 별도의 채무까지도 임대보증금에서 자동으로 공제하도록 돼 있는 조항도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임점업주가 고소를 할 수 없도록 제소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