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보호법 국회 통과…참여연대 “분쟁조정위 설치 등 입법 보완 필요”

입력 2015-05-12 16:1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회는 12일 본회의를 열어 상가 권리금의 보호를 골자로 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 수수를 방해할 수 없도록 했다.

또 새로운 임차인에게 현저히 높은 임대료와 보증금을 요구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새로운 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할 경우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임차인이 새 임차인을 데려와 계약을 진행하려고 해도 건물주가 별다른 이유 없이 계약을 거절하는 경우가 있어 기존 임차인이 권리금을 날리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참여연대와 민변민생경제위원회는 이날 논평에서 “상가임차인의 권리금을 보호하고 대항력 등과 관련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처리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들 단체는 다만 권리금 손해의 배상 기준 문제는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권리금 손해에 관한 손해배상액에 관해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어 실제 거래된 권리금이 아니라 권리금 평가액이 손해액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와 관련해 개정안은 권리금 평가의 절차와 방법 등의 기준에 관해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실제 거래되는 권리금보다 지나치게 낮게 평가돼 상가임차인들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참여연대와 민변민생경제위원회는 “야당에서 제기한 재건축, 철거 등의 경우에도 퇴거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 법정 임대차기간의 7~10년 연장,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 확대 등에 관한 개혁 논의도 계속 국회에서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사위를 통과한 개정안에는 당초 법무부가 김진태 의원 등을 통해 입법 발의한 개정안에 포함돼 있던 상가건물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에 관한 규정이 전부 빠져 있다”면서 “상가 임대차 관련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광역시ㆍ시ㆍ도별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향후 이와 관련한 법 개정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충전 불편한 전기차…그래도 10명 중 7명 "재구매한다" [데이터클립]
  • "'최강야구'도 이걸로 봐요"…숏폼의 인기, 영원할까? [이슈크래커]
  • 신식 선수핑 기지?…공개된 푸바오 방사장 '충격'
  • 육군 훈련병 사망…완전군장 달리기시킨 중대장 신상 확산
  • 박병호, KT 떠난다 '방출 요구'…곧 웨이버 공시 요청할 듯
  • 북한 “정찰 위성 발사 실패”…일본 한때 대피령·미국 “발사 규탄”
  • 세계 6위 AI국 韓 ‘위태’...日에, 인력‧기반시설‧운영환경 뒤처져
  • 4연승으로 치고 올라온 LG, '뛰는 야구'로 SSG 김광현 맞상대 [프로야구 28일 경기 일정]
  • 오늘의 상승종목

  • 05.2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4,837,000
    • -1.48%
    • 이더리움
    • 5,338,000
    • -0.96%
    • 비트코인 캐시
    • 652,500
    • -3.76%
    • 리플
    • 733
    • -1.08%
    • 솔라나
    • 234,600
    • -0.85%
    • 에이다
    • 634
    • -1.86%
    • 이오스
    • 1,128
    • -3.18%
    • 트론
    • 155
    • -0.64%
    • 스텔라루멘
    • 150
    • -1.96%
    • 비트코인에스브이
    • 87,350
    • -1.47%
    • 체인링크
    • 25,700
    • -0.08%
    • 샌드박스
    • 627
    • -1.5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