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형마트-입점상인간 불공정 약관 개선

입력 2014-02-18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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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대형유통업체들이 입점업체 상인과 맺어 온 불공정계약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형유통업체와 중소상공인 간 계약에서 사용되는 임대차계약서, 상품공급계약서, 시설물·영업권 매매계약서상 10개 유형의 불공정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약관 심사 대상으로는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3개 대형마트와 함께 롯데슈퍼, GS슈퍼마켓,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이마트 에브리데이 등 4개 SSM이 포함됐다.

공정위는 우선 대형마트가 마음대로 입점업체와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시정하고 서면 합의를 거치도록 했다. 현행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에는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의 계약연장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 또 계약이 종료됐더라도 임접업체의 소유물을 강제로 반출하지 못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임대차계약과 관계없는 별도의 채무까지도 임대보증금에서 자동으로 공제하도록 돼 있는 조항도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임점업주가 고소를 할 수 없도록 제소전 화해를 강요하는 조항에 대해서도 시정토록 조치했다. 아울러 점포 내장공사를 대형마트가 지정한 업체에서 하도록 강제하는 조항도 삭제토록 했다.

이와 함께 대형유통업체과 중소상인간 물품거래내역을 누설하는 경우 중소상공인에게 보증금의 10배를 물도록 한 상품공급계약서상 조항도 과도하다고 판단해 삭제했다. 또 계약업체 인근에 직영점을 차릴 수 있도록 해 영업지역을 침해할 수 있는 조항, 정부정책 변경으로 대형유통업체가 사업을 할 수 없을 때 아무런 배상책임을 지지 않도록 한 조항 등도 시정토록 했다.

이밖에도 시설물·영업권 매매계약서 가운데 중소상공인이 예측하기 어려운 이유로 피해를 입게 만들 가능성이 있는 조항을 모두 삭제했다. 입점상인이 영업권을 매매한 이후에 당사자는 물론 가족까지도 유사한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에 대해서도 시정토록 했다.

이번 조사는 대형마트 입점 상인들이 불공정한 임대차계약서로 권익을 침해받고 있다는 경실련의 지적과 SSM(기업형슈퍼마켓)의 상품공급계약서가 중소상공인에게 불리하다는 중소기업청의 개선요청 등에 따라 이뤄지게 됐다. 심사대상이 된 업체들은 심사가 진행되는 동안 문제가 된 조항을 자진 시정했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형유통업체와 거래하는 중소상공인의 권익을 높이는 한편 불공정약관으로 인해 발생하는 중소상공인의 피해를 경감시킬 것”이라며 “시정대상이 된 불공정약관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중소상공인은 민사소송 전에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설치된 약관분쟁조정협의회를 통해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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