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엘리엇매니지먼트의 집요한 공격으로 엄청난 피해를 당했던 게 불과 몇 년 전이다.
국민연금이 최대주주가 될 공산도 크다. 정부가 단 한 주의 주식도 갖지 않는데 최고경영자(CEO) 인사 등이 정권 입맛대로 좌우되는 KT나 포스코 같은 주인 없는 기업으로 만드는 시나리오 그대로다. 보험 소비자를 보호한다는 것도 말이 안 된다....
검찰은 2015년 이뤄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주도로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불기소 권고에도 불구하고 이 부회장 등을 기소했다.
검찰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바이오젠이 보유하던 콜옵션 권리 등 주요사항을 은폐해 거짓 공시하도록 하고, 재무제표...
검찰은 경영권 승계작업 일환으로 실행된 제일모직의 삼성물산 흡수합병 과정에서 삼성그룹의 조직적인 부정거래행위,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이 있었다고 의심한다. 특히 검찰은 최소비용에 의한 승계와 지배력 강화를 위해 투자자의 이익을 무시한 채 총수 사익을 위한 합병이 이뤄져 배임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경영권 승계작업 일환으로 실행된 제일모직의 삼성물산 흡수합병 과정에서 삼성그룹의 조직적인 부정거래행위,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이 있었다고 의심한다.
치밀하게 계획한 승계계획안에 따라 미래전략실이 이를 주도하고 이 부회장도 이를 보고받았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거짓 정보 유포 △중요 정보 은폐 △허위 호재 공표...
주요 쟁점은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을 두고 업무상배임죄를 적용할 수 있을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허위 정보 유포, 중요 정보 은폐 등으로 시세조종을 하거나 이 부회장에게 유리한 시점을 골라 합병을 추진했다는 혐의도 법정에서 다툼이 있을 전망이다.
검찰은 “‘최소비용에 의한 승계 및 지배력 강화’라는 총수의 사익을 위해 투자자의 이익은 무시하고...
다음은 이복현 경제범죄형사부장과의 일문일답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삼성물산 소속이 아니다.
"심문 주체는 삼성물산 이사들이다. 이 부회장은 공동정범 형태로 보고 있다."
-이재용 부회장이 불법에 직접 연루된 소위 ‘스모킹건’이 있나
"당연히 증거가 있다. 여러 문건과 많은 진술 확보에 따른 것으로, 이 부회장과 최지성 전...
변호인단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뿐만 아니라 투기펀드인 엘리엇 등이 제기한 여러 건의 사건에서 법원 판결 등을 통해 삼성물산 합병은 '정부규제 준수', '불안한 경영권 안정', '사업상 시너지 효과 달성' 등 경영상 필요로 이뤄진 합법적인 경영 활동"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합병 과정에서 모든 절차는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판단 받아 수사팀이...
8%가 되면 최대주주에 오르게 되기 때문이다. 이 경우 삼성물산의 지주비율은 60.2%로 상승해, 공정거래법상 비금융지주회사 전환이 강제되며, 자회사인 삼성전자 지분을 20%까지 늘려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와 관련해 김 연구원은 “지주회사 전환을 피하려면 차입 확대나 자회사 흡수합병 등을 통해 지주비율을 지주회사 요건인 50% 미만으로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
◇ 수천억 원에 달하는 국부 유출 가능성도= 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은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이 승인되는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해 최소 7억7000만 달러의 피해를 봤다’며 2018년 7월 투자자-국가 간 분쟁(ISD) 소송을 제기했다. 이는 검찰 수사팀이 주장하는 의혹이 엘리엇의 논리와 일맥상통하다.
최근 엘리엇은 ‘정부 개입으로 부당하게 손해를...
이 부회장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세조종, 분식회계 등 불법행위가 있었다는 것이 검찰 판단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 부회장이 최대주주인 제일모직에 유리한 시점에 삼성물산 흡수합병을 일방적으로 결정했다”며 “다양한 불공정거래행위를 조직적으로 자행했다”고 강조했다.
수년간 치밀하게 계획한...
이날 오후 2시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과정을 둘러싼 의혹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수사팀은 이재용 부회장을 비롯한 전·현직 삼성 관계자 11명에 대한 '불구속 기소'를 결정했다.
지난 6월 26일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불기소 및 수사 중단 권고를 검찰이 따를 것으로 잠시나마 기대했던 삼성 임직원들은 '최악의 상황...
검찰은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작업의 일환으로 실행된 제일모직의 삼성물산 흡수합병 과정에서 삼성그룹의 조직적인 부정거래행위, 시세조종, 업무상배임 등이 있었다고 의심한다.
수년간 치밀하게 계획한 승계계획안에 따라 그룹 미래전략실 주도로 합병이 추진됐고 이 과정에서 △거짓 정보 유포 및 중요 정보 은폐 △주요 주주 매수 △불법 로비 △자사주...
애초 법조계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이 외견상 일단락된 만큼 이날 주례회의에서 삼성물산 합병 의혹과 관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의 사법처리 방향이 결정될 것으로 전망했다.
대면보고 형식의 주례회의가 또 미뤄짐에 따라 이 부회장 기소 여부를 둘러싼 검찰의 결론까지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삼성 합병 의혹과 관련한...
애초 법조계에서는 이날 주례회의에서 삼성물산 합병 의혹과 관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의 기소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전망됐다.
통상 주례회의는 매주 수요일 열린다. 이 지검장은 주례회의에서 중요 사건 처리 방향 등을 보고하고 윤 총장은 최종 결재한다. 최근 주례회의는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으로 인한 법무부와 대검찰청의 갈등으로 서면으로...
법원이 앞서 민사소송에서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삼성물산 합병 건에 대해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를 고집한 것은 검찰권 남용이다. 2017년 진행된 삼성물산 합병 무효 민사소송에서 법원은 ‘합병 비율이 불공정하다고 볼 수 없고 합병이 승계와 관련 있다고 해도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는 취지로 기각 판결을 내렸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최 교수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과 관련해 주가 조작이나 합병비율 조작 주장도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얘기했다.
그는 “강행법에 따라 계산한 비율로 합병했는데도 처벌받는다면 앞으로 어느 누가 합병하겠다고 나서겠냐”라며 “한국 M&A 시장은 죽어버린다. 자본시장법상 합병비율 문제로 기소되거나 형사처벌 받은 전례가 없다”고 말했다.
또한...
1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은 지난달 26일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및 경영권 승계 의혹에 연루된 이재용 부회장을 검찰이 재판에 넘기는 게 타당한지 외부 전문가들이 판단한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에 대해 보도하며 이 같이 주장했다.
블룸버그는 “교수, 학교 선생님, 승려 등 포함한 13명이 최근 수사심의위원회라는 제도하에 모여 이재용 부회장의 법적 미래에...
검찰이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당시 삼성물산의 지분을 몰래 대량 보유한 혐의로 수사를 받던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에 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는 지난달 25일 엘리엇의 대량보유 보고의무위반 혐의 등에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2016년 2월 금융당국은 엘리엇이 2015년 삼성물산 지분을...
앞서 이 부회장 측은 지난 2일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경영권 승계 문제를 둘러싼 검찰 수사에 대해 기소의 타당성을 판단해 달라며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다.
이 제도는 시민의 참여를 통해 검찰의 기소 재량권을 견제ㆍ감독함으로써 수사의 중립성을 확보하고 권한 남용을 방지한다는 취지에서 지난 2018년 자체개혁방안으로 도입됐다.
이날...
검찰은 "2015년 이뤄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경영권 승계에 유리한 비율을 맞추기 위해 시세조종 등 불법 행위가 이뤄졌고, 이 부회장이 관여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 부회장 측에서는 김기동(56ㆍ21기) 전 부산지검장과 이동열(54ㆍ22기) 전 서울서부지검장 등 특수통 출신 변호인들이 나와 "합병 과정이 적법하게 이뤄졌으며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