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삼성물산 공격했던 엘리엇 '보고의무위반 무혐의' 결론

입력 2020-06-29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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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당시 삼성물산의 지분을 몰래 대량 보유한 혐의로 수사를 받던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에 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는 지난달 25일 엘리엇의 대량보유 보고의무위반 혐의 등에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2016년 2월 금융당국은 엘리엇이 2015년 삼성물산 지분을 매집하는 과정에서 파생금융 상품인 총수익스와프(TRS)를 악용, 몰래 지분을 늘린 것이 이른바 '5%룰'에 위배되는 것으로 판단해 검찰에 통보한 바 있다.

'5%룰'은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주주는 5일 이내에 보유 현황을 공시해야 한다'는 자본시장법 규정을 뜻한다.

엘리엇은 2015년 6월 2일 삼성물산 지분 4.95%를 보유하고 있다고 밝힌 뒤 이틀 만인 4일 7.12%를 보유하고 있다고 공시했다.

금융당국은 엘리엇이 첫 공시 당시에 이미 증권사 TRS 지분을 넘겨받기로 계약을 체결한 상태여서 5%룰을 위반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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