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삼성물산 공격했던 엘리엇 '보고의무위반 무혐의' 결론

입력 2020-06-29 19:1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검찰이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당시 삼성물산의 지분을 몰래 대량 보유한 혐의로 수사를 받던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에 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는 지난달 25일 엘리엇의 대량보유 보고의무위반 혐의 등에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2016년 2월 금융당국은 엘리엇이 2015년 삼성물산 지분을 매집하는 과정에서 파생금융 상품인 총수익스와프(TRS)를 악용, 몰래 지분을 늘린 것이 이른바 '5%룰'에 위배되는 것으로 판단해 검찰에 통보한 바 있다.

'5%룰'은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주주는 5일 이내에 보유 현황을 공시해야 한다'는 자본시장법 규정을 뜻한다.

엘리엇은 2015년 6월 2일 삼성물산 지분 4.95%를 보유하고 있다고 밝힌 뒤 이틀 만인 4일 7.12%를 보유하고 있다고 공시했다.

금융당국은 엘리엇이 첫 공시 당시에 이미 증권사 TRS 지분을 넘겨받기로 계약을 체결한 상태여서 5%룰을 위반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7 테크 퀘스트’ 10월 개최⋯대한민국 AI의 미래를 묻다
  • 2030년까지 공적주택 119만 가구…중산층 품는 ‘보편형’ 19만 가구
  • "차례상 그만"…10가구 중 7가구, 차례 안 지낸다 [데이터클립]
  • '반도체의 힘', 코스피 7거래일만에 7000선 재탈환
  • ‘3주 만에 또 후속 모델’…AI 속도·비용 경쟁 확대
  • 오세훈 "주택공급 책임 분명히 할 것⋯이제 자제하지 않겠다"
  • “사과 한 상자 말고 세 알만”…고물가에 가벼워진 추석 장바구니 [르포]
  • 지지율·인사 논란에 결국 강훈식도 사의…靑 인적쇄신 본격화하나
  • 오늘의 상승종목

  • 09.2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5,466,000
    • +4.56%
    • 이더리움
    • 3,693,000
    • +4.32%
    • 비트코인 캐시
    • 363,800
    • +7.51%
    • 리플
    • 2,011
    • +6.35%
    • 솔라나
    • 160,000
    • +7.74%
    • 에이다
    • 330
    • +8.2%
    • 트론
    • 467
    • -1.89%
    • 스텔라루멘
    • 283
    • +8.0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360
    • +6.75%
    • 체인링크
    • 17,600
    • +6.09%
    • 샌드박스
    • 55.66
    • +6.36%
* 24시간 변동률 기준

Web3 레이더

  • 주목 펀딩
    • 1 Arc $222M
    • 2 Ripple $500M
    • 3 Morpho $175M
    • 4 World OTC $52.5M
  • 인기 프로젝트
    • 1 Arc Infra 인기지수 311
    • 2 Zama FHE 인기지수 302
    • 3 Derive DeFi 인기지수 286
    • 4 Stonk 인기지수 282
  • 토큰 언락 임박
    • HumidiFi $12.2M · 유통량 113% D-79
    • Capricorn $22.8M · 유통량 53% D-32
    • FLock $5.7M · 유통량 41% D-9
    • DAOBase $580K · 유통량 43% D-27
Source fr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