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전매금지, 주택거래신고제 등 거래규제와 양도세중과, 종부세강화 영향에다 금리인상, 담보대출제한이라는 3대악재가 겹쳤기 때문이다. 다만 강북권 재개발, 뉴타운지구, 도시재정비촉진지구, 판교신도시인근지역들 개발호재를 보유한 지역 등을 중심으로 국지적 상승세는 충분히 예견된다. 이러한 조정장세는 적어도 내년 초 내지 상반기까지는 유지될...
이에 2004년 들어 정부가 지방 광역시에 대해서도 분양권 전매금지를 강화하자 잠시 주춤했던 지방 분양물량은 분양권 전매규제를 1년간 금지로 전환한 지난해부터 본격적인 러시를 이루기도 했다.
실제로 2006년 3월과 4월 부산 명지주거단지에서는 3개 단지 9588가구가 분양됐으며, 7월과 9월에는 부산 정관신도시에 6개단지 4476가구가 공급됐다. 또 최근 광주...
이에 따라 2004년 3월부터는 투기과열지구 내 20가구 이상의 주상복합아파트는 일반 아파트와 마찬가지로 청약통장을 사용하게 했고 분양권전매도 전면 금지했다. 따라서 주상복합아파트는 신주거문화로 자리 잡았다고 할 수 있지만, 입지여건·조망권·편의시설 여부에 따라 가격차별화가 가속화될 것이다.
셋째, 상업용 부동산이 있다. 테마 상가, 아파트단지 내 상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해 지난 3월 입주자를 모집한 판교신도시 아파트는 전용면적 25.7평이하의 경우 10년간, 25.7평초과의 경우 5년간 각각 분양권 전매금지와 재당첨이 제한된다.
이밖에 정상적 절차를 거쳐 주택공사에 이를 매도하지 않고 분양권이나 주택을 불법 전매하거나 알선할 경우 매도자·매수자·중개업자 모두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