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당첨자 자금출처 검증 착수

입력 2006-05-11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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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신도시 청약전부터 예고됐던 당첨자 자금출처 조사와 불법전매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이 시작됐다.

건설교통부와 국세청등 주요 부동산대책기관은 정부 투기단속반을 구성, 당첨자 전원에 대한 투기혐의·자금출처 분석등 강력한 현장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같은 신속한 조치는 10일 한명숙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부동산대책 관계기관 회의에서 한총리가 "판교 분양에 대한 불법 행위를 단속하라"라는 지시에 따른 것이다.

단속지역 대상은 시세차익이 예상되는 판교를 중심으로 용인 동백, 화성 동탄등 수도권 일대이다. 또한 판교 종합상황실을 투기단속반으로 개편하고 단속반은 해당 지자체등과 공조해 현장단속을 벌이고 있다.

국세청은 특히 당첨자중 다수주택 보유자, 부동산거래가 빈번한 자, 신고소득에 비해 고가부동산 취득자, 기업자금을 이용한 부동산 취득자등 투기혐의자들에 대해 자금출처를 철저히 검증하고 투기혐의자 본인은 물론 세대원과 관련기업까지 통합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해 지난 3월 입주자를 모집한 판교신도시 아파트는 전용면적 25.7평이하의 경우 10년간, 25.7평초과의 경우 5년간 각각 분양권 전매금지와 재당첨이 제한된다.

이밖에 정상적 절차를 거쳐 주택공사에 이를 매도하지 않고 분양권이나 주택을 불법 전매하거나 알선할 경우 매도자·매수자·중개업자 모두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불법 전매자는 주택공급계약이 취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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