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장소에서 목줄을 착용하지 않는 경우나 맹견(5종)에 입마개를 씌우지 않는 경우 등 안전조치를 위반한 소유자에게는 과태료 50만 원(기존 10만 원)이 부가된다. 동물을 지방자치단체 등록하지 않은 소유자도 과태료가 최대 4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상향된다.
'동물 학대'의 범위에는 △혹서·혹한에 방치하는 행위, 음식이나 물을 강제로 먹이는 행위 △투견 등...
이에 따르면 3월 22일부터 목줄을 제대로 채우지 않는 등 반려견 안전관리 의무를 위반하는 주인을 신고할 경우 신고포상금으로 과태료의 최대 20%를 지급한다.
맹견의 종류는 현재 3종에서 8종으로 늘어난다. 기존 도사견, 핏불테리어(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바일러 및 그 잡종에 마스티프, 라이카...
맹견소유자가 안전관리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반려견에 대한 안전관리 의무 위반으로 사람이 다치거나,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와 맹견을 유기한 경우는 소유자를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사망 시 3년이하의 징역,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상해나 맹견유기 시 2년 이하의 징역,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엘리베이터 등 공공장소에서 목줄이나 입마개(맹견)를 하지 않는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도 상향한다. 현재 미착용 적발 시 1차 5만 원, 2차 7만 원, 3차 10만 원의 과태료를 각각 20만·30만·50만 원으로 높일 계획이다. 내년 3월 22일부터는 개에게 목줄이나 입마개를 하지 않은 견주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는 제도(일명 견파라치)를 시행한다.
현행법상 공공장소에서 목줄이나 입마개를 하지 않은 맹견 주인에게는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처럼 낮은 수위의 처벌로 개에 물리거나 관련 안전사고로 병원으로 이송된 환자는 2014년 1889건에서 지난해 2111건으로 증가한 바 있다. 정부는 지자체만으로 단속에 한계가 있는 만큼 내년 3월 22일부터 위반행위를 신고하는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해...
보였고, 그중 한 마리가 털썩 주저앉아 개 주인이 급하게 갔지만 이미 장기 등이 파열한 채 죽어있는 상태였다.
한편 동물보호법에 주의를 필요로 하는 맹견은 5개 종이다.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테퍼드셔 테리어, 스테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이다. 이들 견종은 동반 외출 땐 입마개를 해야 하며, 이를 어길 땐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행정안전부와 농림수산식품부는 16일 개가 사람을 공격하는 사고를 막기위해 맹견에 대한 관리의무를 강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동물보호법 관련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맹견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 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볼 케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 그 밖에 사람을 공격해 상해를 입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