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맹견’에 목줄 안하면 벌금 100만원

입력 2012-11-16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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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내년부터 맹견을 데리고 외출시 목줄과 입마개 등 기본적인 안전장구를 착용시키지 않을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행정안전부와 농림수산식품부는 16일 개가 사람을 공격하는 사고를 막기위해 맹견에 대한 관리의무를 강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동물보호법 관련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맹견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 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볼 케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 그 밖에 사람을 공격해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높은 개’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에 규정돼 있다.

한편 개정안에 따르면 맹견을 키우는 소유자는 개가 사육장소에서 탈출하지 못하도록 관리해야하고 개를 공개된 장소에 내버려두거나 유기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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