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맹견 범위 6가지→9가지 이상으로 확대 전망

입력 2017-10-24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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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맹견의 범위를 현재 6가지에서 최소 9가지 이상으로 늘릴 전망이다. 세계적으로 다양한 종류의 개에게 물려 사람이 다치거나 죽는 사고가 계속된 데 따른 조치다.

24일 맹견 범위 확대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유럽 선진국의 맹견 리스트 중 공통적으로 포함되는 견종, 최근에 문제되는 견종 중 우리나라에서 빠진 견종을 리스트업해서 전문가 협의를 거쳐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주법이 제각각이라 동물보호법이 가장 발달한 영국과 독일 사례를 따른다는 설명이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문제가 된 프렌치불독은 중형견이라 맹견에는 포함하지 않을 예정이다.

농림부에 따르면 영국은 투견으로 분류되는 핏불 테리어, 도사견, 도고 아르젠티노, 필라 브라질레이로 등의 번식이나 판매를 금지한다. 외출 시 목줄·입마개 착용이 의무사항이고, 개로 인한 상해사고 발생 시 견주는 14년 이하 징역이나 벌금형에 처한다.

독일의 경우 아메리칸 핏불 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테퍼드셔 불테리어, 잉글리시 불테리어 등 4종의 수입 및 사육이 금지돼 있다. 알라노, 아메리칸 불독, 불마스티프, 불테리어, 케인 코르소, 도고 아르젠티노 등 14종은 기타 위험견으로 공격성 평가 후에야 사육이 가능하다.

우리나라는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 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 그밖에 사람을 공격해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높은 개 등 6가지로 맹견을 규정했다.

이에 도고 아르젠티노, 필라 브라질레이로, 잉글리시 불테리어 등 국내에 빠진 견종을 맹견 범위에 포함할 전망이다. 또 ‘그밖에 사람을 공격해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높은 개’의 경우 기준이 모호해, 구체적인 판단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엘리베이터 등 공공장소에서 목줄이나 입마개(맹견)를 하지 않는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도 상향한다. 현재 미착용 적발 시 1차 5만 원, 2차 7만 원, 3차 10만 원의 과태료를 각각 20만·30만·50만 원으로 높일 계획이다. 내년 3월 22일부터는 개에게 목줄이나 입마개를 하지 않은 견주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는 제도(일명 견파라치)를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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