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조정제도'를 관장할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설립을 허가, 내년 2월부터 조정제도가 시행될 것으로 전해졌다.
'조정제도'는 사적인 분쟁성격을 가진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하고 피해를 구제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면 공정위가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등의 시정조치를...
심판행정팀)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총괄과장 장 덕 진(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경쟁과장)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경쟁과장 정 진 욱(소비자본부 전자거래팀장)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소비자과장 육 성 권(소비자본부 소비자정책기획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설립추진준비기획단부단장 차 준 영(기획홍보본부 혁신성과팀)
이외에도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시장감시기능 강화와 함께 납품업체 피해구제를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 자율적 분쟁조정제도를 적극 활용토록 할 계획이다.
◆ 자율적 공정거래 기반 조성
공정위는 제도적 장치를 이용해 대형유통업체를 규제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자율적으로 공정거래가 이뤄지도록 기반을 마련키로 했다.
공정위는 "대형유통업체와...
하지만 단순하게 사적분쟁 성격이 강한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서는 내년 초에 신설예정인 공정거래조정원을 통한 조정으로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할 방침이다.
권 위원장은 이와 함께 순수한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으로 형벌조항을 삭제하고 사적집행에 일임하는 등 획기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이동통신 사업자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