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 공정위원장, "독과점 남용행위 엄정 제재" 지시

입력 2007-10-01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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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은 1일 "독과점을 이용한 시장지배적 남용행위는 엄격하게 제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위원장은 이 날 오전 월례조회에서 참석해 이같이 말하고 남은 임기 동안 시장지배적 남용행위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공정거래법 위반사건의 경우, 시장지배적 남용행위와 그 외의 경우로 구분할 수 있다"며 "시장지배력을 가진 기업의 법 위반은 경쟁자나 소비자에 미치는 효과가 중대하기 때문에 엄격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하도급법 위반사건에 대해서도 법 개정을 통해 원사업자가 시장지배력을 가진 경우에는 무겁게 조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단순하게 사적분쟁 성격이 강한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서는 내년 초에 신설예정인 공정거래조정원을 통한 조정으로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할 방침이다.

권 위원장은 이와 함께 순수한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으로 형벌조항을 삭제하고 사적집행에 일임하는 등 획기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이동통신 사업자와 관련 "인터넷 발달과 함께 제기된 망(網)산업에서 선발사업자에게 시장이 쏠리는 현상과 공익산업 분야에서 발생하는 법 위반행위들은 독점상태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및 엄정한 법적 제재가 필요한 분야"라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권 위워장은 개인이 위법행위를 금지해줄 것을 법원에 직접 청구하는 '사인(私人)의 금지청구제도'와 소비자가 법위반 업체에 피해구제를 청구하는 손해배상소송의 활성화 방안 등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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