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수치료와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가 관리급여로 지정됐다. 보건복지부는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제4차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앞서 협의체는 비급여 진료비·진료량 추이, 참여 위원 추천 등을 바탕으로 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언어치료를 관리급여 항목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오남용 우려가 있는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을 적용하되, 환자 본인이 가격의 95%를 부담하기로 확정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관리 필요성, 사회적 편익, 소요 재정 등 검토 결과와
2025-12-09 1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