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의 개인정보보호 책임을 부당하게 면책·전가하는 오픈마켓의 불공정 약관 조항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시정됐다. 공정위는 쿠팡, 네이버, 컬리 등 7개 주요 오픈마켓 사업자의 이용약관을 심사해 총 11개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오픈마켓은 상품을 구매나 판매할 수 있는 온라인 전자상거래 플랫폼으로, 사업자가 플랫폼을 제공하는 중개 대가로 판매자로부터 수수료를 받는다. 쿠팡, 네이버, 컬리, SSG닷컴, G마켓, 11번가, 놀유니커스 등이 대표적이다. 이번에 시정된 불공정약관 유형은 △사업자의 부당한 면책 및
2026-04-27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