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어린이집 기부시 직원 자녀 우선 입소 허용

입력 2014-10-09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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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사회공헌 차원에서 어린이집을 지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이 어린이집에 해당 기업 직원 자녀를 우선 입소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될 전망이다.

9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등 관련 부처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여성 고용 및 시간선택제 일자리 후속 대책을 이르면 내주 중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우선 기업이 어린이집을 지어 국가에 기부하면 해당 기업 직원의 자녀를 어린이집에 10~20% 선에서 우선 입소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는 기업이 사회공헌 차원에서 어린이집을 지어 국가나 지자체에 기부채납할 수 있도록 당근을 제시하는 것으로 40여개 연구기관과 기업이 참여해 설립한 대전 유성구 소재 소이언스 대덕 어린이집 등이 설립 모델이 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앞서 한 대기업이 서울 특정 지역에 어린이집을 지어 기부하고 자사 직원 자녀가 입소할 수 있도록 일정 비율을 할당받는 방안을 추진하다 무산된 사례를 통해 이같은 개선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이 기부한 어린이집에 대한 국가의 지원도 늘리기로 했다.

현재 기업이 기부채납한 어린이집 60여곳에 대해 적용 중인 민간 어린이집 수준의 지원금을 국공립 어린이집 수준으로 격상하기로 했다. 정부는 국공립 어린이집의 교사 인건비와 급식·간식비를 지원한다.

정부는 시간선택제가 민간 영역으로 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중소·영세 기업을 대상으로 정부 지원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정부 지원금을 주는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기준을 영세·중소기업에 한해 무기 계약직을 1년 이상 상용직으로, 최저임금의 130% 이상을 120%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는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에 한해 근로자 1명당 월 80만원 한도에서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50%를 1년 동안 지원하고 있다.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는 최저임금의 130% 이상, 무기계약직 이상, 주 15∼30시간 근무, 국민연금·고용·산재·건강 등 4대 보험 가입, 전일제 근로자와의 차별 금지 등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다.

정부는 분야별로 질 높은 시간선택제 적합 직무를 발굴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연구인력이나 제빵사, 사서, 청소년 상담사, 항공권 발권 사무원 등이 이런 업종으로 검토되고 있다.

학교 현장에도 내년부터 시간선택제 교사가 근무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기존의 정규직 교사가 시간선택제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제도를 내년 3월 도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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