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유연근무제 추진 도입 3년 지났지만 활용은 10%대 초반에 그쳐

입력 2014-08-26 09:10 수정 2014-08-26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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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개 기관 중 71개 기관은 도입 안해

공공기관 임직원 중 유연 근무제를 신청한 직원은 10명 중 1명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325개의 공공기관 중 71개 기관은 유연 근무제를 아예 도입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25일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정부 산하 공공기관 325곳 중 유연 근무자 수는 3만3925명으로 전체 임직원 수 28만9명 중 12.1%의 비율을 차지했다.

유연 근무제는 근무시간이나 근무일, 출퇴근 시간을 자율적으로 조정하거나 근무장소를 정하지 않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근무하는 것을 말한다. 유형별로 △시간제 근무 △시차 출퇴근형 △근무시간 선택형 △집약 근무형 △재량 근무형 △재택 근무형 △스마트워크 근무형이 있다.

앞서 정부는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근로 문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공공기관 유연 근무제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국립대 병원 등 업무 특성상 도입이 곤란한 기관은 시행이 상대적으로 쉬운 시차출퇴근제 시범도입을 하는 등 기관 실정에 맞는 유연 근무제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올해 2분기 기준, 유연 근무자 수는 3만3925명으로 신청자 수는 10% 초반대에 머무르고 있다. 유연근무제를 본격 도입하기 시작한 2012년에는 11%, 2013년에는 14.9% 비율을 나타냈다.

유연 근무제 형태도 편중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1일 8시간 근무체제를 유지하면서 출근시각만 자율적으로 조정하는 시차 출퇴근형은 2만3501명으로 전체 유연 근무제의 약 70%를 차지했다.

반면 사무실이 아닌 자택에서 근무할 수 있는 재택근무형 근로자는 718명에 불과하고, 모바일 기기를 이용해 사무실이 아닌 곳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는 55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도입 기관 수도 주 5일 미만 근무할 수 있는 집약근무형은 18개, 출퇴근 없이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재량근무형은 5개, 재택근무형은 15개 기관으로 조사됐다.

한쪽에서는 유연근무제가 활성화되려면 기관별 업무 성격에 맞는 맞춤형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박한준 한국 조세재정연구원 공공정책연구팀장은 “병원과 같이 24시간 지속해서 유지돼야 하는 기관에서는 시간제 근무에 대한 수요가, 시설 및 안전점검을 위해 외근이 많은 기관에서는 스마트 워크에 대한 수요가 타 기관에 비해 높다”며“기관 성격과 근무형태의 적합성에 따른 활성화 전략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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