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론]우버를 합법화하라

입력 2014-08-08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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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연세대 경제대학원 특임교수ㆍ프리덤팩토리 대표

‘우버(Uber)’라는 낯선 이름이 한국 사회에 파란을 일으키고 있다. 우버택시라고도 불리는 이것은 새로운 형태의 운송서비스인데, 스마트폰에 우버앱을 설치한 후 일종의 콜 차량을 부르는 방식이다. 사용자는 스마트폰으로 차량과 운전자의 신상을 확인한 후 승인하면 그 차를 타고 목적지에 갈 수 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본부를 두고 있는 서비스인데 한국에도 상륙을 하게 된 것이다.

당연히 택시업계의 반발이 거세다. 우버 때문에 손님이 줄어들 것을 걱정하기 때문이다. 서울시와 국회는 택시기사들의 편을 들고 나왔다. 서울시는 우버가 불법택시영업을 했다며 검찰에 고발까지 해 놓은 상태다. 국회도 거들고 나섰다. 기획재정위원회의 정희수위원장은 우버 같은 서비스 제공자에 대해 1000만원 이상의 벌금에 처하는 법률안을 발의했다. 승객까지 처벌하겠다고 한다. 차 타는 것이 무슨 큰 죄라고 국민을 전과자로 만들려는지 이해하기 힘들다.

역시 정치인들이다. 전국에 30만이나 되는 택시기사가 있고 또 그들의 여론파급력이 크다 보니 재빨리 그들의 편을 들고 나온 것이리라. 필자는 정치인들의 이런 행태를 볼 때마다 분통이 터진다. 그들 눈에는 택시기사만 보이고 소비자는 안 보인단 말인가. 우버를 타는 소비자를 왜 범죄자로 낙인찍는가. 동반성장 때도 소비자는 아랑곳없이 동네수퍼 주인들 편만 들더니 이번에도 소비자의 뜻은 뒷전이고 택시기사들 편만 든다. 소비자를 편들어봤자 표로 연결되지 않기 때문에 그럴 것이다. 그들에게는 소비자가 아니라 택시기사가 왕인 모양이다.

박원순 시장은 더욱 황당하다. 그의 트레이드 마크인 공유경제라는 것이 바로 우버 같은 것이기 때문이다. 안 쓰는 방, 안 쓰는 물건을 시장에 내놓고 나눠 쓰는 것이 박시장이 뜻하는 공유경제다. 우버는 바로 그 일을 하고 있다. 놀고 있는 차, 별로 할 일 없는 운전자와 그것을 필요로 하는 소비자를 연결시켜주는 것이 우버의 기능이다.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더니 서울시의 우버 단속이 정확히 그렇다.

우버가 정말 불법영업인지에 대해서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설령 그것이 기존의 택시면허제를 위반한 것이라 해도 해결책은 단속이 아니라 이것을 합법화시켜주는 일이다. 소비자들도 원하고 운전자도 원하는데 왜 그것이 범죄가 되어야 하는가. 면허제가 존재하는 유일한 목적은 소비자의 편익을 위해서이다. 그런데 서울시장과 정희수 의원 같은 사람들은 택시 면허제로 택시 운전기사들의 기득권을 보호하는 장치로 동원하고 있다. 소비자의 이익을 해치면서 말이다.

안전문제를 단속의 이유로 내세우기도 하지만 오히려 기존 택시들에 더 큰 안전의 문제가 있다. 소비자들이 택시기사를 선택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우버 택시는 기사가 누구인지 확인한 후에 승인을 하게 되어 있다. 무엇보다 안전에 문제가 생기면 우버는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 누가 불안한 우버를 타겠는가. 하지만 기존 택시에서는 범죄가 생기더라도 어느 택시가 문제를 일으켰는지 식별할 수가 없기 때문에 택시회사가 조심하려는 인센티브도 매우 작다. 안전을 이유로 우버를 규제하는 것은 논센스다.

우버는 택시업계가 지향해야 할 방향을 보여준다. 어떤 운전기사가 올지도 모른 채 무조건 길가에서 손을 흔드는 대신 자기가 탈 차량과 운전기사의 신상을 직접 확인하고 승인하는 시스템 말이다. 결제도 매우 편리하다. 우버를 불법화하는 것은 기존 택시기사들의 이익을 위해 소비자에게 기존 택시의 불편과 위험을 강요하는 셈이다.

슘페터의 말대로 세상은 창조적 파괴를 통해 발전한다. 스마트폰의 발전이 유선전화를 무용지물로 만들고 있듯이 말이다. 택시기사를 보호한다며 우버를 불법화하면 운송 서비스는 더 이상 발전하지 못할 것이다. 창조적 파괴를 허용하라. 우버를 합법화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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