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사내유보금 과세·배당 손질에 실효성 우려

입력 2014-07-28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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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소득환류세제 도입과 배당소득 세제 개편 등 정부가 내놓은 2기 경제팀의 새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재계가 우려하고 있다. 과도한 규제를 개혁하겠다는 정책 방향에 역행한다는 주장과 함께 실효성에 대해서도 의문을 표하고 있는 것.

28일 정부와 재계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부터 기업들이 한 해 동안 거둔 순이익에서 법인세를 차감하고서 적정 수준의 유보금과 투자, 배당, 임금 증가에 사용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이익에 법인세를 추가 부과할 계획이다.

추가로 부과할 법인세의 세율은 3% 수준이다. 앞서 2009년 법인세를 25%에서 22%로 낮춘 뒤 기업의 세 부담이 28조원 가량 떨어졌던 것을 고려, 기업들이 적정 수준에서 지출하면 추가되는 세금이 없도록 하겠다는 것.

정부는 기업소득환류세제에 10~15%의 세율을 적용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금 부과 기준이 되는 적정 수준의 순이익은 60~70% 수준이다. 가령 적정 수준이 70%, 세율이 15%일 때 1000억원의 순이익을 내고 600억원을 임금·투자·배당으로 사용한 기업은 덜 지출한 100억원의 15%인 15억원을 법인세 외에 세금으로 더 내야 한다.

정부는 또 기업의 이익이 가계소득으로 흘러가 내수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배당소득 세제도 개편하기로 했다. 배당소득에 대해 금융소득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유리한 방안을 선택할 수 있고, 소액주주는 현행 14%의 배당소득 분리과세 세율보다 낮은 5~10%를 적용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재계에서는 정부의 세제 개편안의 실효성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재계 한 관계자는 “정부에서 3% 수준에서 과세하겠다고 하는데, 그 정도도 각 개별 기업에 미치는 파장이 적지 않다”며 “하반기 환율과 국제정세 불안 등 여러 변수가 많은데, 정부가 몇 % 과세하겠다 얘기할게 아니라 유보금 과세 방향 자체를 재고하는게 맞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증시에서 알짜 배당주에 투자하는 개인투자자들이 전체 국민들 중 얼마나 되겠느냐”며 “결국 서민의 가계소득이 늘기보다는 외국인과 기관투자자의 지갑만 채우게 될 것이란 점에서 실효성이 의문시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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