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피해신고로 1600만원 탕감 받았다'

입력 2006-08-10 17:24 수정 2006-08-11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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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쇄도…가해자 확인된 신고건 대부분 해결

서울 응암동에서 노래방을 경영하고 있는 김 모(52세)씨는 지난 2002년부터 대부업체를 이용해 왔다. 그러다 지난해 3월 현재의 자리로 노래방을 넓혀 이사하면서 이용하던 A대부업체로부터 급전으로 2100만원을 빌리게 됐다.

법정 최고금리는 월 5.5%이지만 대부업체는 급전이라는 이유를 들어 월 30%의 이자를 책정했고 김씨도 이를 수락했다.

김씨는 꾸준히 이자를 내왔으나 지난 3월 노래방에 도둑이 들어 기계를 모두 도난 당했다. 이 때문에 영업을 하지 못하고 또 기계를 새로 구입하면서 대부업체에 이자를 내지 못했다.

김씨는 대부업체에게 이러한 사정을 얘기했으나 업체는 4월 김 씨에게 통보도 하지 않은 채 노래방을 가압류했다. 또한 이 노래방의 카드 가맹점에 대한 차입도 실시, 카드 매출을 전액을 가져갔다.

그 동안 김씨가 대부업체에게 갚은 금액은 총 3100만원. 김씨는 당연히 이자와 원금을 함께 상환했다고 생각했으나 대우업체는 이자일 뿐이라며 1650여만원 정도의 채무가 더 남아 이를 갚아야 한다고 독촉이 심해지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 김씨는 지인으로부터 ‘대부업 피해신고센터’가 있다는 말을 듣고 상담을 신청했다.

김씨는 “어려울 때 금전적으로 도움을 주는 등 오랫동안 거래를 해와서 대부업 피해센터 얘기를 듣고도 상담을 꺼렸었다”며 “그러나 대부업체의 독촉이 심해지면서 견딜 수가 없어 방문하게 됐다”고 말했다.

대부업 피해센터는 김씨의 피해신고를 접수해 조사한 결과 정상적인 금리가 책정됐다면 이미 부채를 탕감한 것으로 판단, 대부업체와 협의를 통해 A사가 주장한 1650여만원의 부채를 탕감하고 모든 압류를 푸는 것으로 마무리 졌다.

김씨는 “그 동안 이 때문에 마음고생이 심했고, 해결되지 않았다면 이를 갚아가는 동안 계속 시달렸을 것”이라며 “대부업 피해신고센터가 해결을 해줘 마음이 편해졌고 고마울 따름”이라고 말했다.

지난 7월 10일 한국대부소비자금융협회(이하 한대협)는 대부업을 이용하는 고객의 피해를 보고 있는 고객을 위해 ‘대부업 피해신고센터’를 설치했다. 그 결과 김 씨처럼 피해를 입은 고객의 문의가 잇따르고 있으며, 이에 대한 해결도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대부업계에 따르면 지난 한 달간 ‘대부업 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 건수는 총 149건으로 이 중 절반이 약간 넘는 81건을 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일 20여건 정도의 문의가 쇄도하고 있으며, 이 중 10여건 정도가 접수되고 있다는 것이 한대협의 설명이다.

피해 접수 건수를 보면 대출사기가 4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법정 이자율 위반 31건, 불법 추심행위 24건, 부채증명서 발급 거부 17건, 자동차 담보대출 피해 12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대부업에 정식 등록한 업체의 피해 신고 건수는 30%정도이며, 나머지는 대부분 불법 사금융업체를 이용하다 피해를 본 사례다.

정식 등록업체의 피해사례는 채무사실을 제 3자에게 통보하거나 지인에게 채무변제를 강조하는 등의 불법 추심, 신용회복 등을 위해 부채증명서 발급을 요청했다고 거절당하는 등의 경미한 건이 대부분이라는 것이 한대협 관계자의 설명이다.

피해사례의 해결 결과를 보면 부채증명서 미발급은 100% 해결했으며, 불법추심행위(구제율 92%), 이자율 위반(91%) 등은 대부분 해결했다.

그러나 대출수수료를 수취한 후 사라지는 대출사기의 경우에는 한 건도 해결하지 못했다. 이는 대출사기의 경우 대부분 속칭 대포폰이나 대포통장을 이용하기 때문에 대부업자의 신원 파악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 같은 대부 가해자의 신분을 파악할 수 없는 건수를 제외하면 실질적인 구제율은 76%에 이르고 있다.

이재선 한대협 사무국장은 “신고를 받아 법정 이자율이 넘는 것은 반환조치하고, 불법 추심을 못하도록 하고 가해자로부터 안 하겠다는 답변을 받은 것 등 조치가 완벽하게 마무리된 것이 70%를 넘어서고 있는 것”이라며 “그러나 대출사기의 경우에는 가해자의 신원을 파악할 수 없어 처리가 어려운 것으로 이는 대부업 이용자들이 정식 등록된 업체만을 이용해야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말했다.

한편 한대협은 피해자와 가해자간의 합의를 돌출하지 못해 고발조치를 해야 하는 건에 대해서는 해당 피해자에게 경찰 등에 고발하는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통보해주고, 한대협 명의로 협조 공문을 발송하는 방식으로 해결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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