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첫 지급되는 기초연금…Q&A로 풀어보니

입력 2014-06-25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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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 25일부터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 어르신들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하지만 65세 이상 중 소득 하위 70%라고 해서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신청 대상과 수령 금액은 소득과 재산에 따라 달라진다.

‘기초연금법’의 시행을 앞두고 궁금한 점을 Q&A로 풀어봤다.

Q기초연금을 받는 대상은?

A:기초연금 대상자는 65세 이상 인구 가운데 소득하위 70%까지 지급된다. 65세 이상 노인 639만명 가운데 447만명 정도다. 현재 기초노령연금을 받는다면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지급된다. 노인 홀로 사는 경우 '월소득인정액'이 87만원 이하, 부부가구는 이 금액이 139만2000원 이하가 수급대상이다. 통상 받은 월급을 기준으로 단독가구는 172만2000원, 부부는 246만8000원까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주택만 있다고 가정했을 때 단독가구는 3억1689만원, 부부 합산 4억4208만원까지다. 다만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이 기준인 만큼 정확한 소득 인정액을 따져봐야 한다.

Q지금 일을 해서 돈을 벌고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

A:기초연금 제도에서는 상시근로소득 공제를 확대GO 일하시는 어르신들 중 많은 분들이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도록 했다. 상시근로소득이란 3개월 이상 계속적으로 고용돼 월정액 급여를 지급받는 사람의 근로소득을 말한다. 상시근로소득에서 48만원을 공제한 후 추가로 30%를 공제한다. 또 기초연금제도에서는 일용근로자 소득 및 공공일자리 소득은 소득으로 산정하지 않는다. 공공일자리 소득이란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자활근로, 공공근로 등에 참여한 대가로 제공되는 근로소득을 말한다.

Q'월소득인정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A:소득과 재산을 월소득으로 환산해 합한 금액이다. 소득은 근로의 성격에 따라 계산하는 기준이 다르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등이 포함된다. 상시근로소득은 월 48만원이 공제된다.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자활근로, 공공근로, 임시 및 일용근로소득도 공제된다. 재산을 월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은 다음과 같다. 우선 일반재산에서 '기본재산액'이 공제된다. 최소한 주거 유지에 필요한 요건이기 때문이다. 기본재산액은 대도시의 경우 1억800만원, 중소도시 6800만원, 농어촌 5800만원이다. 또 금융재산 중에서도 2000만원은 공제된다. 부채도 재산에서 제외된다. 이렇게 남은 금액에 5%를 곱하고 12개월로 나눈 금액이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액수'가 된다.

 

Q얼마나 받나?

A:기초연금은 최대 2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 등을 받지 않는 무연금자는 20만원 모두를 받는다. 또 국민연금 수급액이 월 30만원 이하인 저소득층도 20만원을 받는다. 7월 기준 406만명으로 예상된다. 65세 이상 노인 중 약 64%다. 부부가구는 40만원 전액이 나오지 않는다. 부부의 경우 20%를 감액한 32만원이 최대 수급액이다. 또 국민연금액이 30만원 이상이면 국민연금 가입시기와 기간에 따라 10만~19만이 차등지급된다.

Q예전에 기초노령연금을 신청했는데 탈락했다면 기초연금도 못 받나?

A:기초연금의 선정 기준은 기초노령연금의 선정 기준과 크게 다르지 않다. 따라서 최근에 기초노령연금을 신청하셨는데 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했다면 기초연금도 받지 못하실 가능성이 크다.

다만, 기초연금 제도에서는 근로소득 공제를 확대해 일하는 어르신들이 좀 더 많이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도록 했다. 따라서, 월급 등 근로소득이 높아서 기초노령연금에서 탈락하신 분들은 기초연금을 다시 신청해 볼것을 권유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가구는 기초연금 탈락 가능성이 높다. △단독가구 : 월 근로소득이 172만 2000원 이상인 가구 △부부가구 : 월 근로소득이 246만 8000원 이상인 외벌이 가구 △월 근로소득이 294만 8000원 이상인 맞벌이 가구

Q국민연금을 받고 있으면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나?

A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고 해서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기초연금의 기본적인 수급자 선정 기준은 연령과 소득인정액이다.(연령 기준 : 만 65세 이상, 선정기준액 : 단독 가구 87만원, 부부 가구 139만 2000원)

따라서 소득인정액 요건 등을 충족해 기초연금 대상자로 선정되면, 국민연금액과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반영된 국민연금 소득재분배급여 (A급여) 등에 따라 기초연금액을 결정한다.

Q자녀의 소득이 많으면 기초연금을 받기 힘든가?

A:기초연금은 원칙적으로 자녀 등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은 조사하지 않고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재산만을 조사하여 수급자격을 결정한다. 다만, 본인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택이 자녀명의이고, 시가표준액 6억원 이상인 경우, 무료임차소득을 적용하여 본인의 소득인정액에 포함한다. (무료임차소득이란 자녀 소유의 고가 주택에 거주하는 본인 또는 배우자에 대하여 임차료에 상응하여 소득으로 인정하는 금액)

Q신청은 어떻게?

A:만 65세 생일이 지난 노인은 다음 달 1일부터 읍·면·동사무소와 전국 국민연금 지사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청할 때는 신분증과 기초연금을 받을 계좌의 통장사본, 전월세 계약서를 지참해야 한다.자녀나 형제자매, 친족, 사회복지시설장 등도 위임장을 지참할 경우 대리 신청할 수 있다. 배우자는 위임장 제출없이 신청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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