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스마트] 온라인상 개인정보 지우고 싶다면…

입력 2014-06-23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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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에 ‘임시조치’ 요청 … 인터넷진흥원 클린센터 이용 사이트 탈퇴

온라인에서의 ‘잊혀질 권리’가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현재도 일부에선 공개를 원치 않는 정보를 지우는 방법은 의외로 많다.

우리가 가장 많이 이용하는 포털의 경우 이미 잊혀질 권리가 어는 정도 적용되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 2의 ‘임시조치’가 그 근거다. 이 법률은 네이버·다음·네이트 등은 게시글에 대한 삭제 요청을 받으면 한 달 동안 해당 글을 온라인에서 가려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기간 대부분 해당 게시물의 게시자가 글을 삭제한다.

본인이 게시한 글이 아닐 경우 제3자를 통해 지우는 방법이 있다. 이른바 ‘온라인 장의 사업’이라 불린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주민등록번호 클린센터를 이용하는 방법이다. 본인의 주민등록번호로 가입된 사이트들을 검색해 더는 이용하지 않거나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가입된 사이트를 일괄 탈퇴하는 것으로 가장 효과적 방법으로 꼽힌다.

네이버·다음 등이 참여하고 있는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의 도움을 받아도 된다. KISO는 지난 2월 특정 집단을 모욕하는 인터넷 게시물을 삭제 조치할 수 있도록 합의했다. 지역·장애·인종·출신 국가 등 특정 집단에 대한 차별적 표현을 하는 게시물의 유통에 대해 당사자가 신고할 경우 삭제해 주기로 했다. 즉 개인이 온라인상에서 모욕적이거나 혐오적 표현 방식으로 특정 집단에 굴욕감이나 불이익을 받았다고 생각하면 직접 신고하면 된다.

직접 포털에 문의할 수도 있다. 구글 검색 시 가끔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경우가 있다. 카페나 블로그 혹은 홈페이지를 통해 입력한 정보들이 구글을 통해 검색되는 사례다. 이럴 경우 구글 계정에 로그인한 후 △새로운 삭제 요청 작성하기 △삭제할 URL 입력 순으로 삭제를 요청하면 된다.

물론 예방책도 있다. ‘구글 알리미’ 서비스를 통해 자신의 신상정보가 포함된 검색 결과를 정기적으로 자신의 이메일로 받아 보는 방법이다. 이를 통해 자신의 신상 정보가 노출된 것을 실시간으로 확인해 삭제 요청하면 된다.

최근에는 삶의 마감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인터넷 흔적을 지워 주기 위한 디지털 상조서비스도 국내에 등장했다. 산타크루즈캐스팅컴퍼니는 생존 당시 자신이 작성한 악성 댓글이나 동영상 등 인터넷 과거를 청산해 주는 디지털 장례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회사는 계약자가 가입한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가 글을 지우고 탈퇴한 뒤 혹시라도 남은 ‘찌꺼기’는 자체 개발한 검색 프로그램으로 찾아 삭제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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