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는 이같은 내용의 ‘2014년 미래부 규제개혁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경제 활동과 관계가 있는 440여 개 규제 중 12%를 연내 폐지키로 했다고 6일 밝혔다.
2017년까지 경제적 규제를 최소 20% 폐지할 예정이다.
미래부는 등록규제 582건 중 연내 폐지하거나 개선할 과제로 85건을 선정했다. 미등록 규제도 46건 발굴했다.
사물인터넷(IoT)과 같은 융복합 신산업 분야는 정보보호 등 불가피한 분야를 제외하고 규제가 없는 산업환경을 조성해 세계시장을 선점하는데 걸림돌이 될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기로 했다.
하반기 중 액티브엑스 없이 공인인증서를 이용할 수 있도록 기술개발을 추진할 예정이다.
신설되거나 강화되는 규제는 원칙적으로 네거티브(금지한 규제 이외 모두 허용하는 방식) 체제로 전환을 의무화하고, 기존 규제도 기술발전 속도가 빠른 신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네거티브 체제로 전환한다.
일정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효력이 상실되는 규제 일몰제 적용도 올해 33%, 2017년 50%까지 확대한다.
한편 성공적인 규제개혁을 위한 추진체계도 대폭 강화된다. 미래부는 새로 시행되는 '규제비용총량제'전면 시행에 대비해 미래부 산하기관 내 자체 규제비용 분석센터를 이달 중으로 설치하고 자체 비용평가모델을 올 상반기까지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어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미래부 '규제심사위원회'를 '규제개혁심사위원회'로 격상해 민간의 참여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