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금공 “주택대출자도 주택연금 가입 가능”

입력 2014-03-20 11:3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주택금융공사가 주택연금 출시 7주년을 맞아 주택연금 관련 10가지 궁금증에 대해 밝혔다.

이달 10일 부터 2주택자도 3년내 주택 한 채를 파는 조건으로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고, 상가주택 역시 주택연금을 이용할 수 있다. 또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경우에도 일시인출금을 활용해 기존의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한다는 전제 하에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하다.

주택연금이란 만 60세 이상 주택 소유자가 주택을 담보로 평생 거주하며 매달 안정적으로 노후생활 자금을 지급받는 국가 보증 금융상품이다.

▲ 집을 사서 이사를 하면서 기존 집이 팔리지 않아 2주택자가 되었다.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나

- 가입할 수 있다. 기존에는 부부 모두를 기준으로 반드시 하나의 주택만 가지고 있어야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었다. 그러나 지난 10일부터 3년 이내에 거주하지 않는 주택 한 채를 처분하는 조건으로 주택연금에 가입 할 수 있게 됐다. 만약 3년 이내에 미거주 주택 한 채를 처분하지 않으면 그때부터 월지급금이 정지되지만 이후 처분하면 정지됐던 월지급금을 소급해 지급받을 수 있다.

▲ 주택을 가지고 있는데 1층은 작은 슈퍼로 세를 줬다. 이런 상가주택의 경우 주택연금을 이용할 수 있나

- 이용할 수 있다. 지난 10일부터 그동안 주택연금 가입대상에서 제외됐던 상가주택, 점포주택 등 복합용도 주택도 건물면적 중 주택면적의 비중이 2분의 1 이상인 경우 가입이 가능하다. 이 경우 상가 부분은 월세(보증금 없는 월세만 가능)를 놓거나 직접 상가를 운영하는 등 자영업에 활용할 수 있다.

▲ 도시계획에 따라 살고 있는 집에 도로가 건설될 예정인데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나

- 살고 있는 주택이 도로·공원 등의 도시(군)계획시설 부지로 지정이 돼도 ‘실시계획 인가 전’까지는 가입할 수 있다. 이후에 도로 등이 건설될 경우 보상금으로 다른 주택으로 이사해 계속 연금을 받거나 그동안 받은 연금액 등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젊을 때 더 많이 받아 활동적인 노후를 보내고 싶을 때 이용할 수 있는 주택연금 상품이 있나

- 연금받는 기간을 정할 수 있는 확정기간형 주택연금을 이용하면 된다. 확정기간형은 평생 거주는 보장되면서 가입자가 미리 선택한 기간 동안 주택연금을 받는 상품으로 정액형에 비해 더 많은 월지급금을 수령할 수 있다. 특히 국민연금 등 기본적인 노후보장 수단을 가지고 있으면서 보다 활동적인 시기에 더 많은 연금을 받고자 하는 사람에게 유용하다.

예를 들어 확정기간형을 이용해 지급기간을 10년으로 할 경우 3억원의 집으로 65세의 경우 141만원, 70세 어르신은 159만원을 받게 된다. 종신형에 비해 각각 매월 59만원, 60만원을 더 받을 수 있는 것이다.

▲ 현재 살고 있는 주택 외에 주거용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다면 일시적 2주택자로 분류돼 3년 내에 오피스텔을 처분해야 하나

- 주택수를 산정할 때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법상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주택으로 분류되지 않는다. 따라서 오피스텔을 처분하지 않아도 현재 살고 있는 주택에서 주택연금을 평생 받을 수 있다.

▲ 주택연금을 받고 있는 동안 이사를 갈 수 없다

- 주택연금을 이용하는 중에도 자유롭게 이사가 가능하다. 이사를 가는 경우 새로 구입한 주택으로 담보주택을 변경하면 주택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다. 이사 당시 기존주택과 새 주택의 가격차이에 따라 월지급금 등의 변동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기존 주택보다 이사 간 새 주택의 가격이 높으면 그 차액에 해당하는 만큼 초기보증료를 부담하고 월지급금을 더 받을 수 있다.

▲ 주택연금 가입자가 사망하면 배우자가 받는 연금액이 줄어든다

- 일반적으로 공무원 연금이나 국민연금 등 다른 연금은 주 수혜자가 사망하면 배우자는 기존 연금액의 일부만 유족연금으로 받게 된다. 하지만 주택연금은 가입자가 사망하더라도 남아있는 배우자에게 기존에 지급하던 월지급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지급한다.

▲ 매월 연금을 받는 방식이므로 목돈이 필요할 때 대응할 수 없다

- 주택연금은 나중에 목돈이 필요해질 경우에 대비해 목돈인출 한도를 미리 설정하거나 주택연금을 받는 도중에도 설정할 수 있다. 다만 목돈 한도를 설정하게 되면 매달 받는 월지급액은 그만큼 줄어들게 된다. 만약 목돈의 한도를 설정한 후 실제로 쓸 일이 없는 경우 언제라도 설정된 한도를 해지하고 월지급금을 많이 받을 수 있다.

▲ 주택담보대출이 있으면 가입을 못 한다

- 목돈을 일시에 찾아 쓸 수 있는 일시인출금을 활용해 기존의 주택담보 대출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가입할 수 있다.

▲ 주택연금을 받으면 소득이 늘어나서 기초노령연금을 받지 못하게 된다

- 기초노령연금 수급 여부 심사를 위해 소득을 산정할 때 주택연금은 소득이 아니라 부채로 분류돼 주택연금을 받는다고 해서 기초노령연금액이 줄어들거나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충전 불편한 전기차…그래도 10명 중 7명 "재구매한다" [데이터클립]
  • "'최강야구'도 이걸로 봐요"…숏폼의 인기, 영원할까? [이슈크래커]
  • 신식 선수핑 기지?…공개된 푸바오 방사장 '충격'
  • 육군 훈련병 사망…완전군장 달리기시킨 중대장 신상 확산
  • 박병호, KT 떠난다 '방출 요구'…곧 웨이버 공시 요청할 듯
  • 북한 “정찰 위성 발사 실패”…일본 한때 대피령·미국 “발사 규탄”
  • 세계 6위 AI국 韓 ‘위태’...日에, 인력‧기반시설‧운영환경 뒤처져
  • 4연승으로 치고 올라온 LG, '뛰는 야구'로 SSG 김광현 맞상대 [프로야구 28일 경기 일정]
  • 오늘의 상승종목

  • 05.2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4,640,000
    • -1.83%
    • 이더리움
    • 5,318,000
    • -1.37%
    • 비트코인 캐시
    • 651,500
    • -4.05%
    • 리플
    • 732
    • -1.35%
    • 솔라나
    • 235,500
    • -0.25%
    • 에이다
    • 635
    • -2.01%
    • 이오스
    • 1,134
    • -3.32%
    • 트론
    • 155
    • +0%
    • 스텔라루멘
    • 150
    • -1.32%
    • 비트코인에스브이
    • 87,800
    • -0.57%
    • 체인링크
    • 25,550
    • -1.54%
    • 샌드박스
    • 629
    • -1.7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