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 사고] 코오롱, 되살아난 '샌드위치 패널' 악몽

입력 2014-02-18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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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에도 '샌드위치 패널' 화재사고로 2명 사망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 사고

▲지난해 11월 26일 코오롱글로벌이 시공중인 서울 구로동 복합건물 공사현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검은 연기가 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번에도 화근은 ‘샌드위치 패널’이었다.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 사고의 가장 큰 원인으로 샌드위치 패널의 안전 취약성이 지목되는 가운데 사고가 발생한 리조트의 소유주인 코오롱그룹은 약 3개월 전에도 샌드위치 패널 화재사고로 곤혹을 치른 바 있어 안전불감증 논란을 키우고 있다.

샌드위치 패널은 서로 다른 재료를 샌드위치 형태로 겹쳐 접착제로 붙인 특수 합판으로 가건물에 주로 사용된다. 이번 천장 붕괴 사고가 일어난 경주 마우나오션리조트 체육관은 대부분 샌드위치 패널로 지어졌다.

샌드위치 패널의 표면은 플라스틱·알루미늄 등 강도가 큰 재료를 쓰고, 속은 종이나 스티로폼 또는 우레탄폼 등이 들어간다.

문제는 이 샌드위치 패널이 화재 등 안전사고에 매우 취약하다는 점이다. 불이 붙으면 갈수록 불길이 거세지고 시커먼 연기와 유독가스를 내뿜는다. 이 검은 연기는 시야를 방해해 신속한 대피를 어렵게 하고, 몇 모금만 들이마셔도 신경계나 호흡계에 손상을 줘 목숨을 빼앗을 만큼 치명적이다.

또한 이번 경주 마우나오션리조트 체육관 붕괴 사고에서도 나타났듯 적설 같은 하중에도 매우 취약하다. 때문에 이번 사고의 원인을 두고 눈의 무게뿐 아니라 부실건축에 따른 구조적 안전문제가 있었을 수 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앞서 지난해 11월 26일에는 코오롱그룹 계열사인 코오롱글로벌이 서울 구로동 복합건물(G밸리비즈프라자) 시공 중 안전교육장에 불이 나 2명이 사망하고 9명이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화재가 난 안전교육장 역시 샌드위치 패널로 지어진 건물이었다.

당시에도 사고 이후 샌드위치 패널을 둘러싼 안전 및 공법 기준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변한 건 없다. 현재도 수많은 건설현장의 안전교육장·함바집 등 가건물이 샌드위치 패널로 지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국토해양부는 2010년 2월18일 ‘창고로 쓰이는 바닥면적 3000㎡ 이상 건축물’에 대해 연소하기 어려운 자재를 사용하도록 의무화했다. 그러나 실제 이 규정에 해당하는 시설이 거의 없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창고가 아닌 일반 건축물 관련 법규는 허술하기는 마찬가지다. 건축법 52조에는 내부 마감재료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규정하고 있지만 시행령에서 지나치게 많은 예외 기준을 두고 있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샌드위치 패널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익히 알고 있지만 공사기간 및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잇점이 있어 거의 모든 건설현장에서 통용되고 있다”며 “관련 법 규제 강화가 이뤄지지 않는 한 언제든 제 2, 제 3의 참사가 일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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