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팸 메일·문자 차단기능 설정해야”

입력 2014-02-1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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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 이후 극심해지고 있는 ‘스팸 공해’를 피하려면 이메일에서는 스팸 차단기능을 설정하고 스마트폰에서는 의심번호 수신을 막아놔야 한다.

11일 금감원은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틈타 카드 재발급을 유도하며 돈을 빼나가는 금융사기가 일어날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스팸에 대한 소비자 대응요령을 안내했다.

먼저 인터넷 포털업체의 이메일 서비스를 이용할 때 ‘키워드 차단’과‘메일수신 허용’의 기능을 설정해야 한다. 수신된 전화번호가 스팸으로 의심되면 해당 번호로 발신되는 연락은 받지 않도록 체크해야한다.

지난해 정부가 개발한 스팸 차단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는 방법도 있다. 이 앱은 플레이 스토어와 앱스토어에서 '후후'나 '후스콜' 등을 검색해 무료로 설치할 수 있다.

서민금융사기대응팀 장홍재 팀장은 “스팸은 피싱·파밍, 스미싱 등 서민을 울리는 각종 금융사기에 널리 악용되고 있다”며 “불법 스팸은 ‘118’로 신고하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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