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KT 자회사 직원 대출사기 은행 공모 가능성 조사 착수

입력 2014-02-09 10:33 수정 2014-02-09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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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KT 자회사 직원 대출사기에 은행 내부직원이 공모된 정황을 일부 포착하고 조사에 착수했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2800억원 규모 KT자회사 직원의 대출사기에 3곳 시중은행과 14개 저축은행의 내부 직원이 관련됐을 가능성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KT ENS 직원 김모씨와 납품업체의 공모만으로는 수천억 대출이 성사되기 어렵다는 점을 조사하던 중 일부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고 대출 피해는 하나은행과 BS저축은행이 가장 크다. 하나은행과 국민은행, 농협은행이 이미 특검 중이라 여신 검사 인력을 추가로 투입했다. BS저축은행은 별도로 들여다보게 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수천억 대출이 오가는데 은행 직원이 전혀 몰랐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된다"라며 "은행 내부직원의 공모 정황이 있어 당국이 조사에 나선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대출사기가 수년간 지속됐다는 점, 연루된 은행이 4곳 더 추가됐다는 점을 빌어 피해금액이 당초 3000억원을 훨씬 뛰어넘는 4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처음 발표된 피해규모 2800억원은 조사가 끝나기 전 대출 잔액만을 브리핑한 것이기 떄문에 그 규모는 더 늘어날 수 있다"며 "그러나 담보, 신용보강 등 여러사안들이 얽혀있어 아직까지 정확한 피해규모를 단정짓기는 어렵다"라고 전했다.

피해규모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해 당사자들의 법정 공방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우선 은행 측은 KT ENS 직원이 관련됐고 대출서류에 KT ENS의 인감이 찍혀 있었던 만큼 KT ENS가 대출금을 상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대출 서류심사에서는 전혀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했다”라며 “대출금을 상환받는 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KT ENS는 해당 매출채권이 발생한 적이 없으며 이를 지급보증한 사실도 없다고 맞받아치고 있다. 모기업인 KT 역시 회사 측과는 상관없는 개인 횡령사건이라며 선을 그었다.

KT ENS 관계자는 “금융사에서 주장하는 매출 채권을 발생시킨 적이 없으며 지급 보증한 사실도 없다”며 “이번 대출사기에 대해 직원 개인 행위로 추정하나 대출 관련 서류를 아직 받지 못해 사실관계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지급보증을 선 증권사들도 배상 책임이 없다는 입장이다. 하나은행 대출에 대해 100억원을 지급보증한 한국투자증권 관계자는 “법리검토 결과 증권사는 대손충당 책임이 없다”며 “자산담보부대출(담보에 대해 보증 선 건)에서 지급보증 대상인 담보 자체가 실체성이 없으면 지급보증 자체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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